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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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 운영하고, 그 지원대상 및 사업범위를 확대하며, 고용보험의 가입범위를 확대하는 등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수요에 부응하고, 노동시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통합 운영(법 제4조제1항, 제5조의2제2항 신설, 제15조 및 제70조제2항)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통합함. 나. 고용보험사업의 지원대상 확대(법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 제15조제1항)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65세 이상인 자와 고용보험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가 아닌 실업자를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대상에 포함시킴. 다.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확대(법 제15조제1항, 제15조의2 신설, 제18조, 제18조의3 및 제26조의4 신설)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목적에서 경기불황 구조조정 등 보수적인 요인을 삭제하고, 고용창출지원사업, 자격검정사업 등 취업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에 대하여는 사업주에 고용된 근로자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며, 지방자치단체 등의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실업인정제도 운영의 개선(법 제34조제3항 및 제5항)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의 재취업활동에 필요한 기간에 따라 실업인정 주기를 1주 내지 4주의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수급자격자의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의 수립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원하도록 함. 마. 육아휴직급여 신청기한 연장(법 제55조의2제1항제3호) 육아휴직급여의 신청기한을 육아휴직 종료 후 12월로 연장함. 바. 부정행위 신고자 포상제도 도입(법 제83조 신설) 이 법에 의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 위탁 및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지급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사.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 도입(법 제83조의2 신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영업자는 원하는 경우에는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료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서 제공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통합하고, 자영업자가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용보험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사업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절차와 보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및 보험료율 변경(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4항 및 제14조제1항)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이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로 구분되어 있는 고용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율을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로 구분하여 정함. 나.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절차 등 규정(법 제49조의2 신설)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고용보험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금액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지정기부금단체에 추가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하여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대한 출연을 활성화함으로써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재원과 중소기업 도산방지사업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103호, 2005. 10.26. 공포·시행)되어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대상인 직업능력개발후훈련에 관한 사업주의 사전확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관련 서식에 반영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한 근로자가 사전에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자비로 수강한 경우 근로자수강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확인절차를 폐지하는 한편, 중소기업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업주 및 근로자의 핵심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 학습조직화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변화하는 보건복지행정 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조직을 현재 정원의 범위 안에서 종전의 실·국 중심의 체제를 성과중심의 자율행정조직인 본부 중심의 체제로 전면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영 제2조·제18조제2항·제24조제1항·제27조제1항·제31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국립정신병원·국립소록도병원·국립마산병원 및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를 두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질병관리본부를 두되, 국립정신병원장·국립소록도병원장 및 국립마산병원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장은 4급으로, 질병관리본부장은 1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함. 나. 보건복지부의 직무(영 제3조) 보건복지부는 보건위생·방역·의정·약정·기초생활보장·자활지원·여성복지·인구·출산·아동(영·유아보육 제외)·노인·장애인 및 사회보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 다. 보건복지부의 하부조직(영 제4조·제5조제1항·제6조제1항·제7조제1항·제8조제1항·제9조제1항·제10조제2항·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제13조제2항·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보건복지부에 운영지원팀·정책홍보관리실·사회복지정책본부·보건의료정책본부·보험연금정책본부·보건산업육성사업단 및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를 두고, 장관 밑에 전략조정팀장, 차관 밑에 감사관·한방정책관 및 혁신인사기획팀장 각 1인을 두되, 정책홍보관리실장·사회복지정책본부장 및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장은 1급으로, 보건의료정책본부장·보험연금정책본부장·보건산업육성사업단장·감사관 및 한방정책관은 2급 또는 3급으로, 전략조정팀장 및 혁신인사기획팀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운영지원팀장은 3급 내지 5급으로 보함. 라. 보건복지부의 정원(영 제43조제1항·제44조제1항·별표 4 및 별표 5) 보건복지부의 본부 및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종전과 같이 2,250인(본부 560인, 소속기관 1,690인)으로 함. 마. 보건복지부에 두는 한시조직(영 제46조·제47조·별표 6 및 별표 7) 보건복지부에 한시조직으로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 및 고령친화산업팀을 두되,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고령친화산업팀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하고,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25인(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 18인, 고령친화산업팀 7인)으로 함.
아래 개정이유는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이문서에 의한 각종 민원을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하는 행정정보에 의하여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30개 보건복지부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이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7284호, 2004. 12. 31. 공포, 2005. 7. 1. 시행)되어 신·재생에너지설비 성능검사비용에 대한 지원제도와 신·재생에너지기술 사업화에 대한 지원제도 등을 도입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 성능검사비용의 지원대상과 신·재생에너지기술 사업화의 지원절차 등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재생에너지설비 성능검사비용의 지원대상(제8조) 산업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을 받기 위하여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성능검사를 받는 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당해 성능검사기관에 대하여 성능검사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신·재생에너지기술 사업화의 지원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신·재생에너지기술 사업화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신청서에 사업계획서. 사업화하고자 하는 신·재생에너지기술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 신·재생에너지가 지원신청당시 아직 사업화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은 시제품 제작 및 설비투자의 경우에는 소요자금의 10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융자 지원을 하며, 교육 및 홍보 등의 경우에는 소요자금의 8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한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건설임대주택사업을 하는 법인 외에 매입임대주택사업을 하는 법인이 취득·등기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도 등록세 중과세(일반세율의 100분의 300)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되,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취득·등기하는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중과세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