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25인 · 발의 2024-06-21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인구ㆍ경제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둔 가운데, 급변하는 정책환경 속에서 국민연금이 지속가능성과 국민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 이에 연금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 명문화, 크레딧 제도 확대, 소득활동이 있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노령연금액 감액 제도 폐지 등을 통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금급여 지급액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3조의2). 나.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만큼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도록 하고, 병역의무를 마친 날에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도록 함(안 제18조). 다. 첫째 자녀부터 1자녀 당 2년 이상으로서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고, 5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며, 추가 산입에 필요한 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19조). 라.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의 범위를 1년에서 2년까지로 확대하고, 필요한 재원을 일반회계와 고용보험기금에서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마. 소득활동이 있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노령연금액 감액이 노령연금액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함 (안 제63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6-2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6-24소관위 상정 2024-08-20소관위 처리 2025-03-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03-20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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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3조의2
(국가의 책무)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18 시행, 법률 제19839호)
국가의 책무개정안
의안 2200808- 이동제3조의2 제목 외의 부분 → 제3조의2제1항 — 제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8조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18 시행, 법률 제19839호)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개정안
의안 2200808- 이동제18조제3항 → 제18조제4항 —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6개월”을 “해당 병역의무를 마친 날에 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9조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7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18 시행, 법률 제19839호)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개정안
의안 2200808- 이동제19조제3항 → 제19조제4항 —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자구수정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 이상의 자녀가”를 “자녀가”로,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을 “자녀를 얻은 때에는 그 자녀를 얻은 날에 1자녀 당 2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 이상의 자녀가”를 “자녀가”로,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을 “자녀를 얻은 때에는 그 자녀를 얻은 날에 1자녀 당 2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을 “전부를”로 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18 시행, 법률 제19839호)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개정안
의안 2200808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년을”을 “2년을”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51조
(기본연금액)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18 시행, 법률 제19839호)
기본연금액개정안
의안 2200808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삭제제51조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제51조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3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18 시행, 법률 제19839호)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개정안
의안 220080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분의 1”을 “3분의 1”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55조의2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5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개정안
의안 220080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55조의2제2항 중 “100분의 25”를 “100분의 50”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