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1-23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영어자녀 등이 증여받는 어선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등 어업ㆍ수산 분야에 대하여 조세감면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임. 그런데 고임금, 고금리, 고물가 등에 따른 어가 경제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3, 제71조, 제72조, 제87조의2, 제88조의5, 제89조의3, 제105조제1항, 제106조제1항제1호, 제106조제2항 및 제111조제1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1-2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1-24소관위 상정 2025-04-24소관위 처리 2025-11-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2-0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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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3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9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7호)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개정안
의안 220773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9조의3제1항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7호)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개정안
의안 220773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7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0773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7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7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개정안
의안 220773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8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8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7호)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07736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8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호 중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호 중 “2027년 1월 1일”을 “2030년 1월 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9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7호)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개정안
의안 2207736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89조의3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89조의3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2027년 1월 1일”을 “2030년 1월 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7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개정안
의안 220773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5호 및 제6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을 “제5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제6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7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개정안
의안 2207736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및 제12호는 2025년 12월 31일”을 “제1호는 2028년 12월 31일”로, “적용하며, 제8호”를 “적용하며,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및 제12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로,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를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로,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를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및 제12호는 2025년 12월 31일”을 “제1호는 2028년 12월 31일”로, “적용하며, 제8호”를 “적용하며,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및 제12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로,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를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로,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를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및 제12호는 2025년 12월 31일”을 “제1호는 2028년 12월 31일”로, “적용하며, 제8호”를 “적용하며,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및 제12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로,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를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로,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를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및 제12호는 2025년 12월 31일”을 “제1호는 2028년 12월 31일”로, “적용하며, 제8호”를 “적용하며,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및 제12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로,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를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로,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를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및 제12호는 2025년 12월 31일”을 “제1호는 2028년 12월 31일”로, “적용하며, 제8호”를 “적용하며,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및 제12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로,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를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로,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를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7호)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개정안
의안 220773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