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3-1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1996년부터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그 용도에 따라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 농촌 개발사업 및 도시화 등 농촌의 환경이 이전과 크게 달라졌음에도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과 허용행위 설치자의 제한으로 농업·농촌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 등의 재설정과 농업진흥지역 허용 행위 확대 요구 등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을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농업진흥지역의 명칭을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변경하며, 농업인 뿐만 아니라 농촌주민도 농업생산집중지역에서는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농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며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는데 이를 통합하여 명칭을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28조 등) 나. 농업생산집중지역에서는 농업인 뿐만 아니라 농촌 주민도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1항제2호)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3-1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3-14소관위 상정 2025-04-23소관위 처리 2026-04-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5-07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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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24 시행, 법률 제20083호)
농지 소유 제한개정안
의안 2208916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6조제2항제3호 및 제9호의2 중 “농업진흥지역”을 각각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6조제2항제3호 및 제9호의2 중 “농업진흥지역”을 각각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한다.검수 전
농지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2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4장제1절의 제목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과 운용”을 “농업생산집중지역의 지정과 운용”으로 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28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24 시행, 법률 제20083호)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개정안
의안 2208916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28조의 제목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을 “(농업생산집중지역의 지정)”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진흥지역”을 각각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진흥지역”을 각각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업진흥구역: 농업”을 “농업”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을 “용수원”으로 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29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24 시행, 법률 제20083호)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개정안
의안 220891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9조의 제목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을 “(농업생산집중지역의 지정 대상)”으로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30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7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24 시행, 법률 제20083호)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개정안
의안 2208916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자구수정제30조의 제목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를 “(농업생산집중지역의 지정 절차)”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관계”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관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관계”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관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농업진흥지역에”를 “농업생산집중지역에”로,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농업생산집중지역 지정”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농업진흥지역에”를 “농업생산집중지역에”로,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농업생산집중지역 지정”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나”를 “농업생산집중지역의 지정요건, 절차, 기준 및”으로 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31조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7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24 시행, 법률 제20083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개정안
의안 2208916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자구수정제31조의 제목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를 “(농업생산집중지역의 해제)”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를 “농업생산집중지역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중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절차, 해제 절차”를 “농업생산집중지역의 해제”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중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으로 환원하거나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환원하는 경우나 제30조에 따른 시ㆍ도별 농업생산집중지역 목표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농업생산집중지역 해제”로, “사항의 변경은”을 “사항에 대해서는”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중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으로 환원하거나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환원하는 경우나 제30조에 따른 시ㆍ도별 농업생산집중지역 목표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농업생산집중지역 해제”로, “사항의 변경은”을 “사항에 대해서는”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31조의2
(주민의견청취)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1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24 시행, 법률 제20083호)
주민의견청취개정안
의안 220891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업진흥지역을 지정ㆍ변경 및”을 “농업생산집중지역을 지정 또는”으로 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31조의3
(실태조사)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1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24 시행, 법률 제20083호)
실태조사개정안
의안 2208916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31조의3제1항제2호 중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를 “농업생산집중지역 실태조사”로,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 및”을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를 “농업생산집중지역을”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를 “농업생산집중지역 실태조사”로,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 및”을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를 “농업생산집중지역을”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를 “농업생산집중지역 실태조사”로,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 및”을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를 “농업생산집중지역을”로 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32조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1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24 시행, 법률 제20083호)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개정안
의안 2208916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4건
- 자구수정제32조의 제목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농업생산집중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업진흥구역”을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직접적으로 관련된”을 “관련된”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업진흥구역”을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직접적으로 관련된”을 “관련된”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농업인”을 “농업인 또는 농촌 주민”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5호 중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을 “제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7호 중 “철도, 그 밖에”를 “철도 등”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9호 중 “농어촌”을 “농업인 소득 증대 및 농어촌”으로, “정하는”을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밖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9호 중 “농어촌”을 “농업인 소득 증대 및 농어촌”으로, “정하는”을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밖의”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32조제3항 중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32조제3항 중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33조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개발투자 확대 및 우선 지원)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24 시행, 법률 제20083호)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개발투자 확대 및 우선 지원개정안
의안 2208916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33조의 제목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개발투자 확대 및 우선 지원)”을 “(농업생산집중지역에 대한 개발투자 확대 및 우선 지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농업진흥지역”을 각각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농업진흥지역”을 각각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33조의2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청구)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3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24 시행, 법률 제20083호)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청구개정안
의안 2208916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33조의2의 제목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청구)”를 “(농업생산집중지역의 농지매수 청구)”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34조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24 시행, 법률 제20083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개정안
의안 220891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34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35조
(농지전용신고)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24 시행, 법률 제20083호)
농지전용신고개정안
의안 220891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5조제3항 중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38조
(농지보전부담금)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24 시행, 법률 제20083호)
농지보전부담금개정안
의안 220891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8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생산집중지역과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47조
(농지 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24 시행, 법률 제20083호)
농지 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등개정안
의안 220891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7조제2항제5호 중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48조
(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24 시행, 법률 제20083호)
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 등개정안
의안 2208916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48조제3항제4호 및 제5호 중 “농업진흥지역”을 각각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8조제3항제4호 및 제5호 중 “농업진흥지역”을 각각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49조
(농지대장의 작성과 비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24 시행, 법률 제20083호)
농지대장의 작성과 비치개정안
의안 220891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9조제2항 중 “정보ㆍ농업진흥지역”을 “정보ㆍ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53조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한 필지의 토지 등에 대한 행위 제한의 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24 시행, 법률 제20083호)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한 필지의 토지 등에 대한 행위 제한의 특례개정안
의안 220891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53조를 삭제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58조
(벌칙)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24 시행, 법률 제20083호)
벌칙개정안
의안 2208916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58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업진흥지역”을 각각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58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업진흥지역”을 각각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