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91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3-1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1996년부터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그 용도에 따라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 농촌 개발사업 및 도시화 등 농촌의 환경이 이전과 크게 달라졌음에도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과 허용행위 설치자의 제한으로 농업·농촌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 등의 재설정과 농업진흥지역 허용 행위 확대 요구 등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을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농업진흥지역의 명칭을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변경하며, 농업인 뿐만 아니라 농촌주민도 농업생산집중지역에서는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농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며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는데 이를 통합하여 명칭을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28조 등) 나. 농업생산집중지역에서는 농업인 뿐만 아니라 농촌 주민도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1항제2호)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3-1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3-14
    소관위 상정 2025-04-23
    소관위 처리 2026-04-2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5-07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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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24 시행, 법률 제20083)

농지 소유 제한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08.12.29, 2009.5.27, 2009.6.9, 2012.1.17, 2012.12.18, 2013.3.23, 2016.5.29, 2017.10.31, 2020.2.11, 2021.4.13, 2021.8.17>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ㆍ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6. 제13조제1항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擬制)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9의2.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2021.4.13> ④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

개정안

의안 2208916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08.12.29, 2009.5.27, 2009.6.9, 2012.1.17, 2012.12.18, 2013.3.23, 2016.5.29, 2017.10.31, 2020.2.11, 2021.4.13, 2021.8.17>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ㆍ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제28조에 따른 농업생산집중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6. 제13조제1항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擬制)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9의2. 제28조에 따른 농업생산집중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2021.4.13> ④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6조제2항제3호 및 제9호의2 중 “농업진흥지역”을 각각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6조제2항제3호 및 제9호의2 중 “농업진흥지역”을 각각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한다.검수 전

농지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2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4장제1절의 제목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과 운용”을 “농업생산집중지역의 지정과 운용”으로 한다.검수 전
  2. 분석 실패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28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5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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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1-24 시행, 법률 제20083)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제28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개정 2024.1.23> ②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농업진흥구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개정안

의안 2208916
제28조(농업생산집중지역의 지정)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생산집중지역을 지정한다. <개정 2024.1.23> ②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집중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28조의 제목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을 “(농업생산집중지역의 지정)”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진흥지역”을 각각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진흥지역”을 각각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업진흥구역: 농업”을 “농업”으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을 “용수원”으로 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29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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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1-24 시행, 법률 제20083)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
제29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개정안

의안 2208916
제29조(농업생산집중지역의 지정 대상)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9조의 제목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을 “(농업생산집중지역의 지정 대상)”으로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30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7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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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1-24 시행, 법률 제20083)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
제30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 ①시ㆍ도지사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09.5.27, 2013.3.23, 2015.6.22>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 사실을 고시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으로 하여금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이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되면 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승인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나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8916
제30조(농업생산집중지역의 지정 절차) ①시ㆍ도지사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농업생산집중지역을 지정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09.5.27, 2013.3.23, 2015.6.22>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업생산집중지역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 사실을 고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으로 하여금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이 농업생산집중지역에 포함되면 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집중지역 지정을 승인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농업생산집중지역의 지정요건, 절차, 기준 및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7
  1. 자구수정제30조의 제목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를 “(농업생산집중지역의 지정 절차)”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관계”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관계”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관계”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관계”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농업진흥지역에”를 “농업생산집중지역에”로,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농업생산집중지역 지정”으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농업진흥지역에”를 “농업생산집중지역에”로,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농업생산집중지역 지정”으로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나”를 “농업생산집중지역의 지정요건, 절차, 기준 및”으로 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31조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7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24 시행, 법률 제20083)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
제31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 ①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원래의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②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절차, 해제 절차 또는 환원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원래의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으로 환원하거나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09.5.27, 2013.3.23, 2018.12.24>

개정안

의안 2208916
제31조(농업생산집중지역의 해제) ①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농업생산집중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원래의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②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집중지역의 해제 또는 환원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원래의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환원하는 경우나 제30조에 따른 시ㆍ도별 농업생산집중지역 목표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농업생산집중지역 해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09.5.27, 2013.3.23, 2018.12.24>
〈신 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부터 농업생산집중지역의 해제 승인 요청이 있는 경우 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7
  1. 자구수정제31조의 제목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를 “(농업생산집중지역의 해제)”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를 “농업생산집중지역을”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중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절차, 해제 절차”를 “농업생산집중지역의 해제”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중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으로 환원하거나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환원하는 경우나 제30조에 따른 시ㆍ도별 농업생산집중지역 목표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농업생산집중지역 해제”로, “사항의 변경은”을 “사항에 대해서는”으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중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으로 환원하거나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환원하는 경우나 제30조에 따른 시ㆍ도별 농업생산집중지역 목표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농업생산집중지역 해제”로, “사항의 변경은”을 “사항에 대해서는”으로한다.검수 전
  7.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31조의2

(주민의견청취)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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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1-24 시행, 법률 제20083)

주민의견청취
제31조의2(주민의견청취) 시ㆍ도지사는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지정ㆍ변경 및 해제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개별통지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한 경우 2. 통지를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개정안

의안 2208916
제31조의2(주민의견청취) 시ㆍ도지사는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농업생산집중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개별통지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한 경우 2. 통지를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업진흥지역을 지정ㆍ변경 및”을 “농업생산집중지역을 지정 또는”으로 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31조의3

(실태조사)4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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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1-24 시행, 법률 제20083)

실태조사
제31조의3(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휴농지 조사 2.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실태조사 3. 제54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농지의 현황에 대한 조사 4.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 결과 제31조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 및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8916
제31조의3(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휴농지 조사 2. 제28조에 따른 농업생산집중지역의 실태조사 3. 제54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농지의 현황에 대한 조사 4.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생산집중지역 실태조사 결과 제31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집중지역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농업생산집중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31조의3제1항제2호 중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를 “농업생산집중지역 실태조사”로,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 및”을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를 “농업생산집중지역을”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를 “농업생산집중지역 실태조사”로,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 및”을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를 “농업생산집중지역을”로 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를 “농업생산집중지역 실태조사”로,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 및”을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를 “농업생산집중지역을”로 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32조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14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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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1-24 시행, 법률 제20083)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27, 2012.1.17, 2018.12.24, 2020.2.11, 2023.5.16, 2023.8.8>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ㆍ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ㆍ연구 시설의 설치 2.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의 설치 4.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 5.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 보존 시설의 설치 6.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수ㆍ복원ㆍ이전, 매장유산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 7. 도로,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8.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지하광물 채광(採鑛)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積置)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9.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②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20.2.11> 1.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 2.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3.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③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한 기존의 건축물ㆍ공작물과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자(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 중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그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만 제1항과 제2항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

개정안

의안 2208916
제32조(농업생산집중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농업생산집중지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밖의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27, 2012.1.17, 2018.12.24, 2020.2.11, 2023.5.16, 2023.8.8>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ㆍ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ㆍ연구 시설의 설치 2.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또는 농촌 주민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의 설치 4.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 5. 하천, 제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토 보존 시설의 설치 6.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수ㆍ복원ㆍ이전, 매장유산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 7. 도로, 철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8.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지하광물 채광(採鑛)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積置)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9. 농업인 소득 증대 및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②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20.2.11> 1.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 2.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3.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③농업생산집중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한 기존의 건축물ㆍ공작물과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농업생산집중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자(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 중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그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만 제1항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
〈신 설〉
10.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제32조제2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② 한 필지의 토지 일부가 농업생산집중지역에 걸쳐 있으면서 농업생산집중지역에 속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집중지역 행위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4
  1. 자구수정제32조의 제목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농업생산집중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업진흥구역”을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직접적으로 관련된”을 “관련된”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업진흥구역”을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직접적으로 관련된”을 “관련된”으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농업인”을 “농업인 또는 농촌 주민”으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항 제5호 중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을 “제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항 제7호 중 “철도, 그 밖에”를 “철도 등”으로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항 제9호 중 “농어촌”을 “농업인 소득 증대 및 농어촌”으로, “정하는”을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밖의”로한다.검수 전
  8. 자구수정같은 항 제9호 중 “농어촌”을 “농업인 소득 증대 및 농어촌”으로, “정하는”을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밖의”로한다.검수 전
  9. 신설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0. 전면교체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11. 자구수정제32조제3항 중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12. 자구수정제32조제3항 중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13.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
  14.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33조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개발투자 확대 및 우선 지원)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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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1-24 시행, 법률 제20083)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개발투자 확대 및 우선 지원
제33조(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개발투자 확대 및 우선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및 농업시설의 개량ㆍ정비, 농어촌도로ㆍ농산물유통시설의 확충, 그 밖에 농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자금 지원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8916
제33조(농업생산집중지역에 대한 개발투자 확대 및 우선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생산집중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및 농업시설의 개량ㆍ정비, 농어촌도로ㆍ농산물유통시설의 확충, 그 밖에 농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생산집중지역의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자금 지원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33조의 제목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개발투자 확대 및 우선 지원)”을 “(농업생산집중지역에 대한 개발투자 확대 및 우선 지원)”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농업진흥지역”을 각각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농업진흥지역”을 각각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33조의2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청구)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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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1-24 시행, 법률 제20083)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청구
제33조의2(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청구) 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한국농어촌공사는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으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0.4.7> ③ 한국농어촌공사가 제2항에 따라 농지를 매수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은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한다.

개정안

의안 2208916
제33조의2(농업생산집중지역의 농지매수 청구) ① 농업생산집중지역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한국농어촌공사는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으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0.4.7> ③ 한국농어촌공사가 제2항에 따라 농지를 매수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은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33조의2의 제목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청구)”를 “(농업생산집중지역의 농지매수 청구)”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34조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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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1-24 시행, 법률 제20083)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①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5.27, 2013.3.23, 2023.8.16> 1. 삭제<2023.8.16>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삭제<2024.1.2> ②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7, 2011.4.14, 2013.3.23, 2024.1.2>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도시지역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 해당 구역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개정안

의안 2208916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①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5.27, 2013.3.23, 2023.8.16> 1. 삭제<2023.8.16>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삭제<2024.1.2> ②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7, 2011.4.14, 2013.3.23, 2024.1.2>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도시지역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 해당 구역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34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35조

(농지전용신고)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24 시행, 법률 제20083)

농지전용신고
제35조(농지전용신고) ①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5.27, 2012.1.17> 1.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 농수산물 유통ㆍ가공 시설 2. 어린이놀이터ㆍ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3.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ㆍ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1> ③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와 규모,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 제한, 설치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1>

개정안

의안 2208916
제35조(농지전용신고) ①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5.27, 2012.1.17> 1.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 농수산물 유통ㆍ가공 시설 2. 어린이놀이터ㆍ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3.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ㆍ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1> ③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와 규모, 농업생산집중지역에서의 설치 제한, 설치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1>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5조제3항 중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38조

(농지보전부담금)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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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1-24 시행, 법률 제20083)

농지보전부담금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의 보전ㆍ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한다)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09.5.27> 1.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2.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같은 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를 전용하려는 자 2의2. 제34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3.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4. 삭제<2023.8.16> 5. 제35조나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농지보전부담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0>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전용 2. 농지보전부담금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자에게 나누어 낼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미리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지전용허가ㆍ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⑤농지관리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1.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자의 허가가 제39조에 따라 취소된 경우 2.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자의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2의2. 제4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당초보다 줄어든 경우 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0>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⑦농지보전부담금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차등하여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부과기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1.20, 2016.1.19, 2018.12.24> 1.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 허가를 신청한 날 2. 제34조제2항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3.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4. 제35조나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신고를 접수한 날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3.3.23, 2015.1.20, 2018.12.24>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한다. <신설 2009.5.27, 2012.1.17, 2013.3.23, 2015.1.20, 2018.12.24> 1. 삭제<2015.1.20> 2. 삭제<2015.1.20> 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체납한 자가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9항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부과하되,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의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중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5.1.20> ⑪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9.5.27, 2013.3.23, 2015.1.20> ⑫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에 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결손처분을 한 후에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7, 2013.3.23, 2015.1.20>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2. 농지보전부담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推算價額)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4.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⑬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1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농지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수납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게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29, 2009.5.27, 2012.1.17, 2013.3.23, 2015.1.20> ⑭농지관리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수납하는 농지보전부담금 중 제13항에 따른 수수료를 뺀 금액을 농지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5.1.20> ⑮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기한, 납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7, 2015.1.20>

개정안

의안 2208916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의 보전ㆍ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한다)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09.5.27> 1.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2.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같은 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를 전용하려는 자 2의2. 제34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3.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4. 삭제<2023.8.16> 5. 제35조나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농지보전부담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0>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전용 2. 농지보전부담금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자에게 나누어 낼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미리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지전용허가ㆍ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⑤농지관리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1.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자의 허가가 제39조에 따라 취소된 경우 2.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자의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2의2. 제4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당초보다 줄어든 경우 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0>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⑦농지보전부담금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농업생산집중지역과 농업생산집중지역 밖의 농지를 차등하여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부과기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1.20, 2016.1.19, 2018.12.24> 1.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 허가를 신청한 날 2. 제34조제2항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3.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4. 제35조나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신고를 접수한 날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3.3.23, 2015.1.20, 2018.12.24>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한다. <신설 2009.5.27, 2012.1.17, 2013.3.23, 2015.1.20, 2018.12.24> 1. 삭제<2015.1.20> 2. 삭제<2015.1.20> 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체납한 자가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9항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부과하되,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의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중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5.1.20> ⑪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9.5.27, 2013.3.23, 2015.1.20> ⑫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에 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결손처분을 한 후에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7, 2013.3.23, 2015.1.20>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2. 농지보전부담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推算價額)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4.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⑬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1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농지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수납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게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29, 2009.5.27, 2012.1.17, 2013.3.23, 2015.1.20> ⑭농지관리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수납하는 농지보전부담금 중 제13항에 따른 수수료를 뺀 금액을 농지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5.1.20> ⑮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기한, 납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7, 2015.1.20>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8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생산집중지역과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47조

(농지 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등)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24 시행, 법률 제20083)

농지 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등
제47조(농지 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0년마다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5년마다 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 ② 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지 관리에 관한 시책의 방향 2. 농지 면적의 현황 및 장래예측 3. 관리하여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 4.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여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 설정 기준 5.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기준 6. 농지의 전용 등으로 인한 농지 면적 감소의 방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방침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방침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8916
제47조(농지 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0년마다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5년마다 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 ② 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지 관리에 관한 시책의 방향 2. 농지 면적의 현황 및 장래예측 3. 관리하여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 4.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여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 설정 기준 5. 농업생산집중지역의 지정 기준 6. 농지의 전용 등으로 인한 농지 면적 감소의 방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방침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방침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47조제2항제5호 중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48조

(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 등)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24 시행, 법률 제20083)

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 등
제48조(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방침에 따라 관할구역의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5년마다 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그 관할구역에 농지가 없는 자치구구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농지의 관리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실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구역의 농지 관리에 관한 시책의 방향 2. 관할구역의 농지 면적 현황 및 장래예측 3. 관할구역별로 관리하여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 4. 관할구역 내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관리 5. 관할구역 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 지역의 위치 및 규모 6. 관할구역의 농지의 전용 등으로 인한 농지 면적 감소의 방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관할구역의 농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실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실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한 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또는 실천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8916
제48조(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방침에 따라 관할구역의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5년마다 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그 관할구역에 농지가 없는 자치구구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농지의 관리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실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구역의 농지 관리에 관한 시책의 방향 2. 관할구역의 농지 면적 현황 및 장래예측 3. 관할구역별로 관리하여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 4. 관할구역 내 농업생산집중지역 지정 및 관리 5. 관할구역 내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 지역의 위치 및 규모 6. 관할구역의 농지의 전용 등으로 인한 농지 면적 감소의 방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관할구역의 농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실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실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한 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또는 실천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48조제3항제4호 및 제5호 중 “농업진흥지역”을 각각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48조제3항제4호 및 제5호 중 “농업진흥지역”을 각각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49조

(농지대장의 작성과 비치)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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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1-24 시행, 법률 제20083)

농지대장의 작성과 비치
제49조(농지대장의 작성과 비치) ①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대장(農地臺帳)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1.8.17> ② 제1항에 따른 농지대장에는 농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ㆍ임대차 정보ㆍ농업진흥지역 여부 등을 포함한다. <신설 2021.8.17> ③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대장을 작성ㆍ정리하거나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농지 소유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④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대장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⑤제1항의 농지대장에 적을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농지대장 파일(자기디스크나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기록하여 보관하는 농지대장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농지대장으로 본다. <개정 2021.8.17> ⑥농지대장의 서식ㆍ작성ㆍ관리와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8.17>

개정안

의안 2208916
제49조(농지대장의 작성과 비치) ①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대장(農地臺帳)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1.8.17> ② 제1항에 따른 농지대장에는 농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ㆍ임대차 정보ㆍ농업생산집중지역 여부 등을 포함한다. <신설 2021.8.17> ③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대장을 작성ㆍ정리하거나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농지 소유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④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대장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⑤제1항의 농지대장에 적을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농지대장 파일(자기디스크나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기록하여 보관하는 농지대장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농지대장으로 본다. <개정 2021.8.17> ⑥농지대장의 서식ㆍ작성ㆍ관리와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8.17>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49조제2항 중 “정보ㆍ농업진흥지역”을 “정보ㆍ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53조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한 필지의 토지 등에 대한 행위 제한의 특례)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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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1-24 시행, 법률 제20083)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한 필지의 토지 등에 대한 행위 제한의 특례
제53조(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한 필지의 토지 등에 대한 행위 제한의 특례) ①한 필지의 토지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쳐 있으면서 농업진흥구역에 속하는 토지 부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32조에 따른 행위 제한을 적용할 때 농업보호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한 필지의 토지 일부가 농업진흥지역에 걸쳐 있으면서 농업진흥지역에 속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의안 2208916
제53조(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한 필지의 토지 등에 대한 행위 제한의 특례) ①한 필지의 토지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쳐 있으면서 농업진흥구역에 속하는 토지 부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32조에 따른 행위 제한을 적용할 때 농업보호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한 필지의 토지 일부가 농업진흥지역에 걸쳐 있으면서 농업진흥지역에 속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53조를 삭제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58조

(벌칙)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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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1-24 시행, 법률 제20083)

벌칙
제58조(벌칙) 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8.17> ②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1.8.17>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신설 2021.8.17>

개정안

의안 2208916
제58조(벌칙) ① 농업생산집중지역의 농지를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8.17> ② 농업생산집중지역 밖의 농지를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1.8.17>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신설 2021.8.17>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58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업진흥지역”을 각각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58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업진흥지역”을 각각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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