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

① 법 제5조제2호의 단위면적은 1제곱미터로 한다.

② 법 제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표준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목

2. 용도지역

3. 도로 상황

4. 그 밖에 표준지공시지가 공시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