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산정 및 공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산정ㆍ공시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해 9월 30일까지,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소재지ㆍ명칭ㆍ동ㆍ호수
2.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3.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면적
4. 그 밖에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공시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에1항 전단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공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하며,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사항의 개요
2.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열람방법
3. 이의신청의 기간ㆍ절차 및 방법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공시사항을 제3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행정안전부장관
2. 국세청장
3.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