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 법 제1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목

2. 용도지역

3. 도로 상황

4. 그 밖에 표준주택가격 공시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