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이하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인력 및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수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지역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공시기준일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9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
조문 시행 2026-01-02현행 버전 시행 2026-01-02대통령령 제35947호 (공포 2025-12-30)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