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① 법 제8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4.2>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

② 법 제8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의 산정"이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한 지가의 산정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조성된 용지 등의 공급 또는 분양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한 환지ㆍ체비지(替費地)의 매각 또는 환지신청

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3. 토지의 관리ㆍ매입ㆍ매각ㆍ경매 또는 재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