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개별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의 기준을 정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기준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택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특성 조사에 관한 사항

2. 개별주택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주택(이하 "비교표준주택"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주택가격비준표(이하 "주택가격비준표"라 한다)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별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