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도서 등의 작성ㆍ공급)

① 법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등에 공급하는 도서ㆍ도표 등에는 법 제5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서ㆍ도표 등을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으로 작성ㆍ공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