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개별공시지가의 단위면적)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단위면적은 1제곱미터로 한다.
제14조(개별공시지가의 단위면적)
조문 시행 2026-01-02현행 버전 시행 2026-01-02대통령령 제35947호 (공포 2025-12-30)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4조(개별공시지가의 단위면적)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단위면적은 1제곱미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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