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고시하는 경우)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별도로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그 대상ㆍ시기 등에 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별도로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7.7.26>

[제목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