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공시사항) 법 제21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용도 및 면적

2. 그 밖에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공시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