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 의뢰기관) 법 제2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ㆍ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란 부동산원을 말한다. <개정 2020.12.8>
제52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 의뢰기관)
조문 시행 2026-01-02현행 버전 시행 2026-01-02대통령령 제35947호 (공포 2025-12-30)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2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 의뢰기관) 법 제2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ㆍ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란 부동산원을 말한다. <개정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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