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인노무사회(이하 "공인노무사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6>

1.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장

②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4.26>

③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과 사유서를 첨부하여 공인노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6>

④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자격증 발급대장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4.26>

[전문개정 201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