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기명하거나 날인하는 경우의 표기사항) 개업노무사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그가 작성하거나 확인한 서류에 기명하거나 날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함께 표기되어야 한다.

1. 개업 등록번호

2. 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전화번호

[전문개정 201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