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3(보수교육의 면제)

① 법 제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개업노무사가 질병ㆍ휴업ㆍ고령 등의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인노무사회에 보수교육의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면제 신청을 받은 공인노무사회는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