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노무법인 설립인가 신청)

①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노무법인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노무법인의 사원이 되려는 사람이 법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 및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