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장부 등의 비치) 개업노무사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그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28>

1.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공인노무사 업무 처리부

2. 업무의 위탁ㆍ수탁계약서

3. 직무보조원 임면부(任免簿)

4. 공인노무사의 직무상 수입 관련 서류

[전문개정 201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