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등록증 재발급 신청) 영 제15조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을 알리게 되어 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직무개시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과 사유서를 첨부하여 공인노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