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각종 보고)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7.28>

1. 제10조의2에 따른 노무법인 설립인가

2. 제10조의4에 따른 노무법인 정관 변경인가

3. 제10조의5에 따른 노무법인 해산신고의 접수

② 공인노무사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7.28>

1. 법 제19조에 따른 등록취소

2. 제6조에 따른 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등록사항 변경 또는 휴업 사실 통지의 접수

3. 삭제<2016.4.26>

4. 제11조에 따른 폐업신고의 접수

[전문개정 201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