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4(정관 변경의 인가 신청등) 영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19조의3제2항에 따른 노무법인 정관 변경인가증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