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보증보험 가입신고)

① 영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신고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는 보증보험증서 사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