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6(취약계층의 지원 등)
①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라 공인노무사가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한 경우는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 경우로 한다. <개정 2016.4.26, 2020.7.28, 2021.10.14>
1.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에 따른 같은 법 제2조의2제1호 중 판정ㆍ승인ㆍ인정 또는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사건에 있어서의 권리구제업무의 대리
2.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대지급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
3. 그 밖에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공인노무사가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한 업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업무
② 법 제26조의2에 따라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한 개업노무사에게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시간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