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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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직급여의 수급자격 제한에 관한 규정은 실직근로자에게는 직접적이고 중요한 권리에 관한 규정이므로 직접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고, 보험사업의 전면적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보험사업의 수행 방식을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서 일반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직급여의 수급자격 제한에 관한 규정은 실직근로자에게는 직접적이고 중요한 권리에 관한 규정이므로 직접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고, 보험사업의 전면적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보험사업의 수행 방식을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서 일반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이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 제도를 가지고 한국인 근로자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우리도 외국인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국민연금만 내고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국가가 대부분 약소국가인 점을 감안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외국인과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필요한 연수기간 동안 지정된 연수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한 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외국인도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 이용자의 증가에 맞추어 연금급여 신청을 종이문서 외에 전자문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통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정부정책의 수립·평가와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공공재 성격의 통계가 신뢰성·정확성·시의성 및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계품질진단제도의 도입(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계품질진단제도를 도입하여 통계의 작성 및 보급의 제반과정에 대하여 품질진단을 실시하도록 함. 나. 신청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의 취소제도 도입(법 제16조제2항) 민간 통계작성기관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신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근거를 마련함. 다. 통계작성 승인의 취소제도 도입(법 제19조) 통계청장의 통계사무개선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통계작성 승인거부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에는 통계작성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도입함. 라. 통계의 작성을 위한 공공기관 행정자료의 제공(법 제24조) 통계의 정확성 제고와 국민의 응답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 마. 통계자료 제공신청제도의 법적 근거 명확화(법 제31조) 통계자료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술연구를 위한 목적 등으로 통계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바. 위법행위의 시정 요구 등(법 제36조) 통계작성지정기관을 제외한 통계작성기관의 통계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 및 주의·징계 요구에 관한 근거를 도입함.
아래 개정이유는 「통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정부정책의 수립·평가와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공공재 성격의 통계가 신뢰성·정확성·시의성 및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계품질진단제도의 도입(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계품질진단제도를 도입하여 통계의 작성 및 보급의 제반과정에 대하여 품질진단을 실시하도록 함. 나. 신청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의 취소제도 도입(법 제16조제2항) 민간 통계작성기관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신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근거를 마련함. 다. 통계작성 승인의 취소제도 도입(법 제19조) 통계청장의 통계사무개선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통계작성 승인거부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에는 통계작성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도입함. 라. 통계의 작성을 위한 공공기관 행정자료의 제공(법 제24조) 통계의 정확성 제고와 국민의 응답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 마. 통계자료 제공신청제도의 법적 근거 명확화(법 제31조) 통계자료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술연구를 위한 목적 등으로 통계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바. 위법행위의 시정 요구 등(법 제36조) 통계작성지정기관을 제외한 통계작성기관의 통계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 및 주의·징계 요구에 관한 근거를 도입함.
아래 개정이유는 「통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정부정책의 수립·평가와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공공재 성격의 통계가 신뢰성·정확성·시의성 및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계품질진단제도의 도입(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계품질진단제도를 도입하여 통계의 작성 및 보급의 제반과정에 대하여 품질진단을 실시하도록 함. 나. 신청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의 취소제도 도입(법 제16조제2항) 민간 통계작성기관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신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근거를 마련함. 다. 통계작성 승인의 취소제도 도입(법 제19조) 통계청장의 통계사무개선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통계작성 승인거부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에는 통계작성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도입함. 라. 통계의 작성을 위한 공공기관 행정자료의 제공(법 제24조) 통계의 정확성 제고와 국민의 응답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 마. 통계자료 제공신청제도의 법적 근거 명확화(법 제31조) 통계자료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술연구를 위한 목적 등으로 통계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바. 위법행위의 시정 요구 등(법 제36조) 통계작성지정기관을 제외한 통계작성기관의 통계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 및 주의·징계 요구에 관한 근거를 도입함.
아래 개정이유는 「통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정부정책의 수립·평가와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공공재 성격의 통계가 신뢰성·정확성·시의성 및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계품질진단제도의 도입(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계품질진단제도를 도입하여 통계의 작성 및 보급의 제반과정에 대하여 품질진단을 실시하도록 함. 나. 신청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의 취소제도 도입(법 제16조제2항) 민간 통계작성기관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신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근거를 마련함. 다. 통계작성 승인의 취소제도 도입(법 제19조) 통계청장의 통계사무개선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통계작성 승인거부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에는 통계작성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도입함. 라. 통계의 작성을 위한 공공기관 행정자료의 제공(법 제24조) 통계의 정확성 제고와 국민의 응답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 마. 통계자료 제공신청제도의 법적 근거 명확화(법 제31조) 통계자료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술연구를 위한 목적 등으로 통계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바. 위법행위의 시정 요구 등(법 제36조) 통계작성지정기관을 제외한 통계작성기관의 통계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 및 주의·징계 요구에 관한 근거를 도입함.
◇제정이유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치매ㆍ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핵가족화ㆍ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어렵고 그 가정의 비용부담이 과중하여 노인장기요양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노인의 간병ㆍ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따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국가정책방향(법 제5조) 국가는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모든 국민이 장기요양급여, 신체활동지원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나아가 이들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나.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ㆍ징수 등(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1) 장기요양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로 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와 구분하여 통합 징수하되, 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를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하도록 함.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및 징수절차를 명확히 하고 국민건강보험의 부과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다.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법 제12조) (1)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한 신청자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함. (3) 장기요양급여를 필요로 하는 노인 및 노인성질병을 가진 국민에게 장기요양급여가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1)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로 구분하고, 재가급여는 수급자의 가정 등에서 장기요양하는 재가급여를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ㆍ야간보호 등으로 세분하며, 시설급여는 수급인을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입소시켜 장기요양하는 것으로, 특별현금급여는 수급인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현금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함.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구분하고 급여를 선택하여 이용하게 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의 상태와 가족상황 등에 따른 적절하고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함. 마.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등(법 제31조부터 제37조까지) (1)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시설이나 인력을 변경하거나 휴ㆍ폐업하는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3) 재가급여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하며,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를 신고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기관으로 봄. (4) 장기요양기관의 설치ㆍ운영과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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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고령자에 대한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장려금의 지원 대상 인원수를 늘리고, 임신ㆍ출산ㆍ육아문제로 이직한 여성의 고용촉진을 위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제도를 도입하며,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 여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육아휴직급여액을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장려금 지원 대상 인원의 확대(영 제15조의5제2항) (1) 현행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신규로 고용하거나 다른 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사용하는 전문인력의 수가 3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3인에 한하여 전문인력 활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어 퇴직한 고령의 전문인력은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는 문제가 있음. (2) 전문인력 활용장려금의 지원 한도(3인)를 모두 채운 기업이 50세 이상인 전문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아 사용함으로써 전문인력의 수가 3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인까지 전문인력 활용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함. (3)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전문인력 부족현상을 완화하고 퇴직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나. 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의 개선(영 제22조의5) 계약직 또는 파견근로자로서 산전후휴가 중이거나 출산이 임박한 임신 34주 이상의 기간 중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여성근로자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즉시 체결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의 지급대상자를 임신 16주 이상의 기간 중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여성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로 확대함. 다. 장기실업자 등에 대한 창업촉진 지원사업(영 제23조의5 신설) (1) 2005년 12월 7일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노동부장관이 장기실업자등의 창업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창업촉진 지원사업의 대상자 및 지원사업의 내용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피보험자이었던 실업기간 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 및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가장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점포임대 등의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장기실업자 등에게 생계형의 소규모 자영업을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라. 육아휴직급여액의 인상(영 제68조의3 제1항) 육아휴직기간 중의 소득 감소는 육아휴직을 하지 않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육아휴직급여액을 현행 월 4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인상함. 마. 산전후휴가급여등의 감액제도 개선(영 제68조의12) (1) 현행은 여성근로자의 산전후휴가기간 중에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과 산전후휴가급여등(통상임금에 상당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여성근로자의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산전후휴가급여등에서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어 노사 양측의 불만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음. (2) 산전후휴가급여등에서 감액되는 대상 금품을 통상임금으로 한정함으로써 사업주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금품을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되지 않도록 함. (3) 통상임금이 아닌 금품은 산전후휴가급여등에서 감액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바. 신규고용 촉진장려금의 개선(영 별표 1 제8호 신설) 재취업이 쉽지 않은 임신ㆍ출산 및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임신ㆍ출산 등을 이유로 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3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한 여성 실업자를 새로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신규고용 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