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포된 법령 113건
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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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법개정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연혁에서 보기 (부칙·전후비교) →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명과 규정 중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주요 정책 및 재정사업 추진 시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평가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초광역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참여하는 ‘초광역특별협약’을 신설하며, 초광역협력사업 등의 범부처 협의ㆍ조정 및 정책 집행을 전담하기 위하여 ‘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초광역특별계정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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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명과 규정 중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주요 정책 및 재정사업 추진 시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평가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초광역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참여하는 ‘초광역특별협약’을 신설하며, 초광역협력사업 등의 범부처 협의ㆍ조정 및 정책 집행을 전담하기 위하여 ‘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초광역특별계정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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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명과 규정 중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주요 정책 및 재정사업 추진 시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평가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초광역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참여하는 ‘초광역특별협약’을 신설하며, 초광역협력사업 등의 범부처 협의ㆍ조정 및 정책 집행을 전담하기 위하여 ‘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초광역특별계정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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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명과 규정 중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주요 정책 및 재정사업 추진 시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평가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초광역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참여하는 ‘초광역특별협약’을 신설하며, 초광역협력사업 등의 범부처 협의ㆍ조정 및 정책 집행을 전담하기 위하여 ‘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초광역특별계정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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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명과 규정 중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주요 정책 및 재정사업 추진 시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평가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초광역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참여하는 ‘초광역특별협약’을 신설하며, 초광역협력사업 등의 범부처 협의ㆍ조정 및 정책 집행을 전담하기 위하여 ‘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초광역특별계정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류 제조자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법인의 임원 또는 지배인에게 주류 제조면허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임원 또는 지배인을 6개월 이내에 교체하면 주류 제조면허를 취소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주류 등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로 하여금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사용하는 기계, 기구와 용기에 대해 검정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류 등의 제조자만 제조ㆍ저장에 사용하는 용기를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세체납처분 절차와 관련하여 체납자의 생계비 보호를 위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실효적인 생계비 보장을 위하여 특정 계좌에 예치된 예금채권을 보호하도록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바, 「민사집행법」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에 대한 압류금지 취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세체납처분의 실무상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상 문서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아니하여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에 따라 국세 과세표준 결정서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종이문서 확인 없이 보관 중인 전자화문서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기반의 행정 혁신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기일에 출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이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하여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며, 사기죄 등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도 불출석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재판의 지연을 방지하고 사법 정의의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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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주요내용 위험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개선하고, 재해 원인조사의 대상을 화재ㆍ폭발, 붕괴 등으로 발생한 산업재해까지 확대하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관계전문가의 재해 원인조사 실시 및 재해조사보고서 작성ㆍ공개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21374호, 2026. 2. 19. 공포, 2026. 6. 1. 등 시행)됨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구체적인 방법, 절차 및 시기 등을 정하고, 화재ㆍ폭발, 붕괴, 추락, 질식ㆍ중독, 화학물질 누출 또는 폭염작업 등으로 인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를 원인조사의 대상으로 정하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관계전문가가 재해의 경위 등이 포함된 재해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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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매립폐기물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과세대상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는 한편, 배우자ㆍ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유상거래의 적용기준을 개선하고, 수도권 외 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원 임대 목적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배우자ㆍ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등의 유상거래에 대한 적용기준 개선 등(제11조의3)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실제 지급한 대가와 시가인정액 간의 차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바, 부동산 등을 지분으로 취득할 경우 종전에는 지분에 해당하는 시가인정액과 대가 차액으로 계산하여 판단함에 따라 지분 쪼개기 등으로 저가거래 적용을 회피하여 취득세 부담을 낮출 유인이 발생함. 2) 앞으로는 부동산 등을 지분으로 취득할 경우 시가인정액은 전체 부동산 등의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대가는 전체 부동산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될 대가로 환산하여 그 차액을 계산하도록 하며, 이를 특수관계인 간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결정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 나. 사원 임대용 주택의 중과세 및 주택 수 예외 대상 확대(제28조의2제12호 본문) 법인이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 및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주택의 전용면적 기준을 수도권 외 지역 및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는 65제곱미터 이하에서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함. 다. 주민세 사업소분 대상인 사업소용 시설물의 범위 정비(제78조제1항제2호)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표준인 사업소용 시설물의 연면적 산정 시 태양에너지 설비의 수평투영면적은 제외하도록 정비하여 재생에너지 확산을 지원하고 납세자 신뢰를 보호하도록 함. 라.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일몰연장 및 신설(제102조제6항제7호의2ㆍ제12호 및 같은 조 제8항제2호, 현행 제102조제8항제8호 삭제) 1)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제외한 집단에너지사업자의 공급시설용 토지 및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공항시설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기간을 2026년부터 2028년까지로 함. 2) 지방공사가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관리 및 농수산물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토지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함. 마. 2026년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설정(제109조제1항제2호 단서) 2026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고유가, 고물가 등 민생 어려움을 고려하여 2025년도와 동일하게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43퍼센트,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44퍼센트, 6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45퍼센트를 적용하도록 함. 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폐기물 범위 규정(제136조제2항제4호 신설) 둘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설치하는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매립하는 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는 사업장폐기물을 과세대상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위탁한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로서 재난 복구계획 등에 따라 매립하는 폐기물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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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6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7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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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 중인 주택 등의 매매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26년 5월 12일을 기준으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용지의 매매거래를 위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매수인이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용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용지 이용에 관한 의무 기간을 그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최초 종료일부터 2년으로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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