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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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1999.8.31, 법률 제5996호)되어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간 300만원의 한도안에서 신용카드사용금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 소득공제분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20퍼센트)를 비과세하도록 함으로써 의료비공제·보험료공제등 다른 소득공제제도와 형평을 기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분에 대하여도 종전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조세감면의 경우와 같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 외국인투자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기업의 구조조정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1999.8.31, 법률 제5996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수도권지역 공장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이전 지원세제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모법의 개정으로 과잉생산설비를 폐기처분하는 경우 그 가액의 3퍼센트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는 바, 이 경우의 과잉생산설비의 범위를 생산제품의 수요에 비하여 과다하게 투자되어 있는 업종의 설비로 하되, 그 업종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영 제24조의2). 나. 모법의 개정으로 내국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분리하여 경영자인수기업 또는 노동자인수기업에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 바, 이 경우의 내국법인의 범위를 설립후 3년이 경과된 법인으로서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함(영 제35조의2). 다. 장기주택마련저축·근로자우대저축등 세금우대저축을 2이상 중복하여 가입한 경우 종전에는 가장 먼저 개설한 통장에 대하여만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저축가입자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는 통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함(영 제81조 내지 제83조, 제87조, 제88조 및 제91조). 라. 공기정화등 산림의 환경적 기능증진을 위한 기금조성을 위하여 임업협동조합중앙회가 산림법에 의하여 발행하는 녹색복권의 당첨소득을 주택복권등 다른 복권과 같이 20퍼센트의 세율로 분리과세함(영 제93조). 마.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지역의 모든 산업단지를 대도시권의 범위에서 제외시켜 수도권지역의 공장을 이들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지원을 하도록 하고, 울산광역시를 대도시권의 범위에 추가함(영 별표 7).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선박안전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선박건조등에 관한 규제를 폐지하고 한국선박안전기술원의 명칭을 선박검사기술협회로 변경하기 위하여 선박안전법이 개정(1999.4.15, 법률 제5971호)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선박구난작업을 개시하는 경우 종전에는 미리 해양경찰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신고만으로 이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박구난작업의 신속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산업재해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보험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며, 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한 치료종결 여부를 심의하는 치료종결심의협의회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치료종결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치의사가 이견을 제시한 경우등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설치된 치료종결심의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치료종결심의협의회를 폐지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의사로 구성된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제16조). 나. 종전에는 근로자가 국외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는 경우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전에 사업주로 하여금 재해발생신고서, 주재공관장의 확인서 및 초진소견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보험급여를 청구할 때에 재해발생에 관한 주재공관장의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재해발생에 관한 사전보고제를 폐지함으로써 보험급여의 지급절차를 간소화함(제18조). 다. 과로와 관련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고 있는 뇌혈관 및 심장질환의 범위에 종전의 심근경색증 등 6개 질환외에 해리성대동맥류를 추가함(별표 1 제1호). 라. 종전에는 90데시벨(dB) 내외의 소음이 발생되는 작업장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인 소음성난청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을 완화하여 85데시벨(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3년이상 종사한 자에 대하여 소음성난청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별표 1 제4호 가목). 마. 종전에는 진폐환자에게서 발생한 질병중 요양을 받을 수 있는 질병을 폐결핵 등 7개의 질병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진폐환자에게서 발생한 폐암을 포함시킴으로써 진폐환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별표 5 제2호 마목).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개정(1999.6.30, 대통령령 제16431호)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학교급식공급업자로 하여금 위탁급식공급가액증명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그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민연금법이 개정(1999.9.7, 법률 제6027호)되어 1999년 1월 1일이전에 지역가입자 또는 임의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자도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1년이 경과되어야 하는 바, 이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범위를 실직등으로 소득이 없게 되거나 질병·부상으로 3월이상 입원하는 등의 소득감소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하고, 자동계좌이체의 활성화를 통한 국민연금보험료의 납부율 제고를 위하여 지금까지는 3월이상 계속하여 자동계좌이체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에 대하여만 국민연금보험료 감액등이 가능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월이상 자동계좌이체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도 국민연금보험료 감액등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중산층 및 서민생활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봉급생활자들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근로소득공제·의료비공제등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의 폭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교육비공제대상에 추가된 초등학교 취학전아동의 학원수강료의 범위를 유치원과 동등한 수준인 1일 3시간이상, 1주 5일이상인 교습과정을 받고 지출하는 학원수강료로 정함(令 제110조의3제4항). 나. 고액재산가에 대한 적정한 세부담을 실현하기 위하여 고급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을 기준시가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전환함(令 제166조). 다. 근로소득공제·의료비공제등이 확대됨에 따라 매월분 급여 지급시에 원천징수할 근로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간이세액표를 조정하고, 아울러 봉급생활자의 세부담 경감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1999년 1월부터 8월까지의 급여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의 초과징수금액을 9월이후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함(令 부칙 제4항 및 별표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민연금법에 의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에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자를 추가하고, 실직후 1년이 경과한 사업장가입자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반환일시금의 지급대상자으로 하였으나, 실직후 1년이 경과한 지역가입자 및 임의가입자도 그 대상자에 포함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사전 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중 하나의 절차만 거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세심판제도를 준사법적 절차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세무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도 세무서장이 납세고지를 하기 전까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신고만 하고 해당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도 미납부세액을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함(法 第45條의3 및 第46條). 나.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던 것을 납세자가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중 하나의 절차만 거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함(法 第55條). 다.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종전에는 국세심판소장이 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세심판관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하여 심판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고, 구술심리제도등의 도입을 통하여 심판청구 절차가 준사법적 절차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法 第56條 및 第78條). 라. 국세심판소의 명칭을 국세심판원으로 변경함(法 第67條). 마. 세무조사의 결과에 따른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 그 내용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로 하여금 과세의 적법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함(法 第81條의10).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산업기술단지내의 공장용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자에 대하여도 지방세를 감면함으로서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대학, 연구소등의 지방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중산층 및 서민생활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봉급생활자들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근로소득공제, 의료비공제등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의 폭을 확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근로소득공제를 종전에는 총급여 500만원까지는 전액, 총급여 500만원 초과분은 30퍼센트를 공제화되 공제한도를 900만원으로하였으나, 앞으로는 총급여 500만원까지는 전액, 총급여 500만원초과 1천500만원까지는 40퍼센트, 총급여 1천500만원 초과분은 10퍼센트를 공제하되, 공제한도를 1천200만원으로 인상함(法 第47條第1項). 나. 근로자가 손해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 종전에는 연간 50만원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하였으나 , 납입보험료의 실제수준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연간 7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함(法 第52條第1項第2號). 다. 근로소득자가 연간 총급여의 3퍼센트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그 초과지출분에 대하여 종전에는 연간 100만원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연간 20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함(法 第52條第1項第3號). 라. 자녀의 대학교수업료·기성회비 등 대학교육비에 대하여 종전에는 학생 1인당 연간 230만원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하였으나, 대학교육비의 실제 수준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연간 30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유아교육의 보편화추세를 반영하여 유치원과 영유아보육시설에 납부하는 교육비 등에 대하여도 공제한도를 연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法 第52條第1項第4號). 마. 주택이 없는 봉급생활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한채 소유하는 봉급생활자가 주택구입자금을 금융기관 으로부터 대출받아 그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종전에는 상환액의 40퍼센트를 연간 72만원의 범위안에서 근로소득에서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연간 18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함(法 第52條第1項第5號). 바. 직장공제회 회원이 불입원금을 초과하여 반환받는 경우의 이자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장공제회 회원들의 세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그 초과반환금의 50퍼센트를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함(法 第63條).
◇개정이유 기업분사등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창업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며,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천연가스버스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천연가스버스 구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취득세를 면제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1) 수도권의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벤처기업의 범위를 벤처기업전용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에서 창업하는 기업으로 한정하던 것을 폐지함(법 제6조제2항). (2) 창업후 2년이내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의 감면율을 75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상향조정함(법 제119조 및 제120조). 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한 중소기업이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계상한 경우 당해사업연도 소득금액의 50퍼센트의 범위내의 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하는 제도를 신설함(법 제8조의2). 다. 개인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벤처기업등에 출자한 출자금의 소득공제율을 출자금액의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상향조정함(법 제16조). 라. 1998년 8월 25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개별적인 중고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5퍼센트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중고설비투자의 범위에 가동이 중단된 유휴공장을 사업양수도나 공매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투자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공제율도 10퍼센트로 상향조정함(법 제27조). 마. 내국인이 1999년 12월 31일까지 과잉생산설비를 폐기처분하는 경우 당해자산의 장부가액의 3퍼센트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함(법 제27조의2). 바. 2 이상의 법인이 1998년 12월 31일이전에 재평가한 자산을 재평가일부터 1년이내에 공동으로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재평가를 인정하고, 재평가차액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가 이연된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시까지 계속 과세를 이연하도록 함(법 제38조). 사. 내국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분리하여 경영자인수기업 또는 노동자인수기업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고, 인수기업의 양수자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는 등 기업분사에 대한 지원제도를 신설함(법 제38조의2·제119조 및 제120조). 아.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 또는 수도권법인본사의 수도권외지역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1)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신설함(법 제60조제2항 및 제61조제3항). (2) 지방이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3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조정함(법 제62조). (3) 수도권의 중소기업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를 3연간은 50퍼센트, 그후 2연간은 30퍼센트를 감면하던 것을, 앞으로는 3연간은 100퍼센트, 그후 5연간은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함(법 제63조). 자. 비과세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소득수준을 연간 총급여액 2천만원이하에서 3천만원이하로 확대하여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함(법 제88조). 차. 개인투자자가 증권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금액중 유가증권 양도차익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999년 1월 1일부터 3연간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법 제91조의2). 카. 취득후 5연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신축주택의 취득기한을 국민주택규모에 한하여 1999년 6월 30일에서 199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법 제99조). 타. 천연가스사용시내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취득세를 면제함(법 제160조 및 제120조). 파. 종합유선방송용 또는 방송영상프로그램독립제작사의 프로그램제작용으로 사용되는 분리형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 텔레비전영상·음향기록기등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함(법 제112조의2). 하. 불도가 발생한 중소기업의 지배주주등이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사용인등에게 일괄양도
… 전문은 연혁에서 보기
아래 개정이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을 위한 조사·심판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난심판법이 개정(1999.2.5, 法律 第5809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조사관 또는 해양사고관련자가 해양안전심판상의 편의를 위하여 해양안전심판사건에 대한 관할의 이전을 신청한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이전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판절차를 중지하도록 하여 심판진행의 혼선을 방지함(令 第4條). 나. 종전에는 1급 항해사 또는 1급 기관사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조사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였으나, 앞으로는 1급 운항사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그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令 第17條의2第1號). 다. 심판변론인협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동 협회에 대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의 감독 및 정관변경 인가제도를 폐지함(現行 第26條의4 削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