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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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1998년에 이어 금년에도 실업률이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고용사정의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실직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급하는 채용장려금의 지원수준을 상향조정하고 실업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하는 등 고용보험제도의 역할을 강화하고 기타 고용보험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1분기동안 5인이상의 리직자를 채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채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존 근로자를 리직시키지 아니하고 리직자를 채용한 경우에 한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채용장려금의 수령을 목적으로 기존 인력을 대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令 第19條第1項). 나.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에 대하여 실업급여 지급일수를 연장하여 지급하는 경우 종전에는 30세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30일간 연장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세이상인 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60일간 연장하여 지급하도록 함(令 第52條의2第2項). 다.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가 종전 근로자의 60퍼센트이상을 당해사업에 재배치하고 종전 근로자가 지분의 50퍼센트이상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금년 1연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당해사업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令 附則 第3條第3項). 라. 고용조정으로 리직된 자를 1분기동안 5인이상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던 것을 금년 상반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월 1인이상 채용한 경우에도 채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令 附則 第4條第1項). 마. 고용조정으로 리직된 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급하는 채용장려금은 당해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액의 2분의 1까지로 하던 것을 금년 상반기에 한하여 3분의 2까지로 지급하도록 상향조정함(令 附則 第4條第3項).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경영혁신과 운영체제개선을 통하여 21세기 국가정책 및 과학기술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감독기관을 국무총리로 일원화하고, 연구회를 설립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1999.1.29, 法律 第5733號)됨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임원의 임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에 대한 평가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되, 감사임명전 3사업연도의 평균 예산이 1천억원이상인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한하여 상임감사를 둘 수 있도록 함(令 第5條). 나. 연구회의 이사장추천위원회는 당해연구회의 이사와 소관연구기관의 원장으로 구성하도록 함(令 第14條). 다. 연구회의 당연직이사는 연구회별로 5인이내로 하여 관계부처 소속공무원이 되도록 함(令 第15條). 라. 연구회는 소관연구기관의 연구실적과 경영내용을 평가함에 있어서 기획평가위원회 또는 관련분야를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함(令 第19條).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경영혁신과 운영체제개선을 통하여 21세기 국가정책 및 과학기술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감독기관을 국무총리로 일원화하고, 연구회를 설립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1999.1.29, 法律 第5733號)됨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임원의 임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에 대한 평가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되, 감사임명전 3사업연도의 평균 예산이 1천억원이상인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한하여 상임감사를 둘 수 있도록 함(令 第5條). 나. 연구회의 이사장추천위원회는 당해연구회의 이사와 소관연구기관의 원장으로 구성하도록 함(令 第14條). 다. 연구회의 당연직이사는 연구회별로 5인이내로 하여 관계부처 소속공무원이 되도록 함(令 第15條). 라. 연구회는 소관연구기관의 연구실적과 경영내용을 평가함에 있어서 기획평가위원회 또는 관련분야를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함(令 第19條).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과거 국가안전기획부의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고 국가 및 국민을 위한 참다운 국가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국가안전기획부의 명칭을 국가정보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국민연금법(1998.12.31, 법률 제5623호) 및 동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6082호)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금이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금이사의 자격으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등에서 자산관리분야에 3년이상 자산운용경력이 있는 자등으로 정하고, 기금이사후보의 심사항목으로 경영·경제에 관한 지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등을 정함(제22조의2). 나. 노령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노령연금지급청구서에 수급권자의 인감증명서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노령연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급여액 결정사실등을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는 등 각종 연금급여의 지급청구에 필요한 절차와 서식을 정함(제24조 및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 다.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헐어 못쓰게 된 국민연금수급증서의 반환의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25조제2항 후단 삭제). 라. 가입자등의 사망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사망추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사망신고서 또는 사망추정신고서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함(현행 제54조 삭제).
◇개정이유 국세기본법의 개정(1998.12.28, 法律 第5579號)에 따라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세심사위원회에 국·공립대학의 교수를 참여시키고, 납세고지금액의 최저한을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무원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중 외부위촉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무원중 국·공립대학의 교수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함(令 第53條第2項第2號). 나. 세무서에 두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세무서장, 당해 세무서의 5·6급 공무원 및 세무서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고, 지방국세청에 두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지방국세청장, 당해 지방국세청의 3·4급 공무원 및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함(令 第54條의2). 다. 우편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납세고지금액의 최저한을 1천원에서 3천원으로 상향조정함(令 第65條의3).
아래 개정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조세지원제도별로 적용시한을 설정하는 등 조세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업구조조정 촉진과 성장잠재력 배양을 위한 지원제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개정(1998. 12. 28, 法律 第5584號)됨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전반적인 체계를 정비하고, 벤처기업의 주식양도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술개발준비금 및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업종에 텔레비젼방송업·라디오방송업, 패션디자인업, 포장 및 충전업 등을 추가함(령 제8조 및 제9조). 나. 벤처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대상을 창업후 3년이내인 벤처기업에 출자한 것으로서 출자후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으로 함(令 第12條). 다.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에 종업원외에 당해 벤처기업의 경영에 기여한 교수, 연구원 등을 추가함(令 第13條). 라.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취득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을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함(令 第18條). 마. 투자금액의 5퍼센트를 세액에서 공제받는 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의 대상자산을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으로 정하되, 특수관계자간의 거래 또는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거래는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여 동제도의 남용을 방지하도록 함(令 第24條). 바. 부동산을 양도하여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부채의 범위에 차입금의 이자 및 금융기관이 보증한 회사채를 추가하고, 대상부동산의 범위에 비업무용 부동산도 포함되도록 함(령 제33조 및 제34조). 사.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채무(負債)기업이 5년이내에 부채비율을 200퍼센트이하로 낮출 수 있는 등 재무구조개선가능성과 흑자전환 등 회생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개선계획을 승인하도록 하고 기업개선계획에는 부채상환, 상호지급보증 해소등 재무구조개선계획과 보유자산 매각, 인력 감축등의 자구계획이 포함되도록 함(令 第42條). 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대손충당금비율에 의한 대손충당금의 손비 인정대상 금융기관에 은행외에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증권회사, 보험사업자 등을 추가함(令 第46條). 자. 잉여식품활용사업자에게 잉여식품을 증여하는 경우 그 장부가액의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법인을 음료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정함(令 第104條). 차.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구입시에 구입금액의 10퍼센트를 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의 적용대상에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추가함(令 第121條). 카. 정보시스템 등이 1900년대와 2000년대를 구별하지 못하는 2000년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을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에 포함하도록 함(令 別表6).
아래 개정이유는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기업의 조직변경에 대한 과세제도를 보완하고, 각종 경비의 손비인정기준을 국제기준에 따라 명확히 하는 것을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전문개정(1998. 12. 28, 法律 第5581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체계를 전면개편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경우에만 손비로 인정되는 금액기준을 5만원으로 정하고, 금융기관에 대하여 접대비외에 추가로 손비로 인정하던 모집권유비에 대한 특례제도는 향후 1연간만 이를 인정하도록 함(令 第41條第1項·第42條第3項, 附則 第16條第2項). 나. 비업무용 부동산제도의 복잡한 세부 판정기준을 모두 폐지하고 일정한 유예기간내에 실제로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만 판정하도록 제도를 단순화함(令 第49條). 다. 임직원의 퇴직금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을 하는 경우에 손비로 인정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를 퇴직금 추계액의 5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축소하여 퇴직금의 사외적립을 유도함으로써 실질적인 퇴직금 지급이 보장되도록 함(令 第60條第2項). 라.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을 하는 경우에 손비로 인정되는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가 은행을 제외하고는 채권잔액의 1 내지 2퍼센트로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이 기준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발생한 대손의 범위안에서는 적립금 전액을 손비로 인정하도록 함(令 第61條第2項). 마. 회수기간 또는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손익에 대하여는 이를 잔존 회수기간 또는 상환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손익으로 반영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액을 당기의 손익으로 반영하도록 함(令 第76條第2項). 바. 부당내부거래를 하는 경우 세제상 규제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와 대규모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를 추가함(令 第87條). 사.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의 취득·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저리로 대부하는 경우 2천만원까지는 정상이자와의 차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비과세하던 특례를 폐지하되, 기존 대부금에 대하여는 향후 3연간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도록 함(령 제88조 및 부칙 제13조제2항). 아. 법인세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납부기간에 따라 적용하는 가산세율을 1일 1만분의 5로 조정함(令 第119條第1項).
1999년 4월 1일부터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자의 범위를 도시지역거주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전국민의 로후생활 보장기반을 마련하고, 연금급여 수준 및 수급연령을 조정함과 아울러 5년마다 국민연금의 재정수지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계산제도를 도입하여 그 결과를 국민연금의 제도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을 기하며, 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의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수를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가.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의 범위를 현재는 5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농어민 등 군지역거주자로 한정하던 것을 1999년 4월 1일부터 도시지역 거주자까지 확대함(法 第10條). 나.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가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수를 15인에서 20인으로 상향조정하고, 동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운용 사용내역을 국민에게 공시하도록 함(法 第84條 및 第87條). 다.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현행의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7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조정하고, 그 급여의 수급연령을 2013년부터 5년단위로 1세씩 연장하여 2033년에는 노령연금의 수급연령이 65세가 되도록 함(法 第47條 및 附則 第3條). 라. 실직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생활안정자금의 대여를 할 수 있도록 대여사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55세이상인 실직근로자에게 조기노령연금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가입기간을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함(法 第42條 및 第56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