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법률만 · 5,239건 (26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은 고용보험의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신분보장이 거의 되지 않고 실제 공무원 연금의 혜택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어 이들의 실직 후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 취약계층인 구직급여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지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에 지급하는 훈련연장급여의 지급수준을 구직급여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00으로 인상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하여 실직자의 재취업을 촉진하는 한편 「국가재정법」에서 출연금에 대하여 법률에 근거를 두도록 한 취지에 따라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고용보험기금의 출연금 관련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양도차익이 매매시점에 일시적으로 실현됨에 따라 발생하는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여 거래활성화를 꾀하는 동시에 투기적 수요보다는 실수요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최고 45퍼센트로 제한되어 있는 1세대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3년 이상 12퍼센트부터 매년 4퍼센트씩 적용하여 20년 이상일 경우 80퍼센트까지 확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