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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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근로장려세제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 및 현금거래사실 확인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8146호, 2006. 12. 30.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투자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간접투자기구의 요건을 강화하여 세입기반을 확충하며, 조세감면결정전 예고통지제도를 신설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사전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세액공제 대상 위탁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영 제9조제3항) (1) 대기업이 외부의 중소기업 또는 대학 등에게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탁하고 지급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하여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조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위탁 대상이 되는 대학 등의 범위를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 국내외 중소기업의 과학기술연구기관 등으로 정함. (2) 대기업의 중소기업 및 대학에 대한 위탁연구개발이 확대되어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및 산학협력을 통한 기업의 연구개발수준의 향상이 기대됨. 나.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준 마련(영 제30조의2 신설) (1)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전문디자인업 등 특정한 업종으로 전환한 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전환사업의 범위와 전환의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대상 사업을 전문디자인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등으로 하고, 전환한 사업을 추가하여 영위한 날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전환 전 사업의 매출액을 전환 전의 직전과세연도의 총매출액의 100분의 30 이하로 축소하고 전환 후 사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확대된 경우에 사업을 전환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함. 다. 물류사업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기준 마련(영 제43조의5 신설) (1) 내국법인이 물류사업부문을 분할한 후 물류전문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분할평가차익을 과세이연하는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물류전문법인의 범위 및 과세이연 대상 자산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물류전문법인은 법인의 자산가액 또는 매출액 기준으로 물류산업에 사용되는 자산가액이나 물류산업에서 발생한 매출액이 가장 큰 법인으로 하고, 과세이연대상자산의 범위는 건물, 차량 및 운반구, 기계 등의 유형고정자산으로 정함. 라.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기준 마련(영 제79조의3 신설) (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이 수용되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사업자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지방의 범위 등 특례제도의 적용을 위한 구체적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방의 범위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 그 밖에 4개 광역시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하고,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정중심복합도시내의 공장을 양도하거나 행정중심복합도시내의 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지방에 소재하는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도록 함. 마. 보육시설용 토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기준 마련(영 제79조의6 신설) (1) 보육시설을 운영하던 자가 신규 보육시설을 취득하기 위하여 종전의 보육시설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특례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특례적용 대상이 되는 보육시설의 범위와 익금불산입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특례적용 대상이 되는 보육시설을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로 하고, 법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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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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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정기적으로 납세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하여 행하는 정기선정 세무조사시 업종별 수입금액 등이 소액인 소규모사업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내용 등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8139호, 2006. 12. 30.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그 사업자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국세심사위원회 등 각 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하고 회의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탈세에 대한 중요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요건을 완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 확정시기 및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영 제10조의2제2호의2 신설 및 영 제12조의3제1항) (1) 종래 신고납부방식이었던 종합부동산세를 원칙적으로는 정부가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정부부과방식으로 하되, 신고납부를 하려는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도 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확정시기 및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하는 때에는 정부가 결정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하고, 부과제척기간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기산되도록 함. 나. 원천징수세액 등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변경(영 제12조의4제2항) (1)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사기 등으로 포탈한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로 규정되어 있어 원천징수세액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에 비하여 먼저 완성되는 문제가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원천징수세액·납세조합징수세액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납세고지한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로 함. 다. 가산세가 중과되는 부당한 신고 방법(영 제27조제2항 신설) (1) 과세표준 등의 신고의무를 부당한 방법으로 위반하는 경우 가산세를 중과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부당한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허위증빙 등의 고의적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부당한 방법으로 정함. 라.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의 개선 등(영 제53조) (1)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이 특정되어 있어 회의의 탄력적인 운영이 어렵고,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청탁 등의 위험성이 존재함. (2)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되, 위원장 외의 위원은 공무원 위원을 10인 이내로, 민간인 위원을 20인 이내로 하도록 하고,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10인으로 구성하되, 민간인 위원이 6인 이상 포함되도록 함. (3)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의 효율성, 전문성 및 공정성이 높아지고 국민의 권리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정기선정에 의한 세무조사가 면제되는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범위(영 제63조의5 신설) (1) 정기선정에 의한 세무조사의 경우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면제하도록 함에 따라 그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소규모 성실사업자를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제조업자 등 「소득세법」상 간편장부기장 대상자인 사업자로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 그 결제를 거부한 바 없고, 사업용계좌를 개설·이용하며, 조세범으로 처벌받거나 국세의 체납사실이 없는 등 거래의 투명성과 수입금액 신고의 성실성 등을 충족하는 자로 정함. 바. 현금영수증발급거부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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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액 계산시 봉사료를 구분 기재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종업원에게 그 봉사료가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도록 명확히 하고,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아 승용차를 구입한 장애인이 5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이 3월 이내에 그 승용차를 장애인용으로 양도하여야만 특별소비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조건 없이 특별소비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하여 장애인 유족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세가 비과세되는 물품이 과세물품에 혼합되어 반출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물품의 수량을 빼고 과세표준이 되는 수량을 산정하도록 하여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을 명확히 하고, 「교통세법」이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개정(법률 제8138호, 2006. 12. 30.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이 영의 제명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으로 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정기적으로 납세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하여 행하는 정기선정 세무조사시 업종별 수입금액 등이 소액인 소규모사업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내용 등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8139호, 2006. 12. 30.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그 사업자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국세심사위원회 등 각 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하고 회의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탈세에 대한 중요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요건을 완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 확정시기 및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영 제10조의2제2호의2 신설 및 영 제12조의3제1항) (1) 종래 신고납부방식이었던 종합부동산세를 원칙적으로는 정부가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정부부과방식으로 하되, 신고납부를 하려는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도 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확정시기 및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하는 때에는 정부가 결정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하고, 부과제척기간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기산되도록 함. 나. 원천징수세액 등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변경(영 제12조의4제2항) (1)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사기 등으로 포탈한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로 규정되어 있어 원천징수세액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에 비하여 먼저 완성되는 문제가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원천징수세액·납세조합징수세액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납세고지한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로 함. 다. 가산세가 중과되는 부당한 신고 방법(영 제27조제2항 신설) (1) 과세표준 등의 신고의무를 부당한 방법으로 위반하는 경우 가산세를 중과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부당한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허위증빙 등의 고의적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부당한 방법으로 정함. 라.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의 개선 등(영 제53조) (1)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이 특정되어 있어 회의의 탄력적인 운영이 어렵고,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청탁 등의 위험성이 존재함. (2)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되, 위원장 외의 위원은 공무원 위원을 10인 이내로, 민간인 위원을 20인 이내로 하도록 하고,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10인으로 구성하되, 민간인 위원이 6인 이상 포함되도록 함. (3)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의 효율성, 전문성 및 공정성이 높아지고 국민의 권리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정기선정에 의한 세무조사가 면제되는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범위(영 제63조의5 신설) (1) 정기선정에 의한 세무조사의 경우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면제하도록 함에 따라 그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소규모 성실사업자를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제조업자 등 「소득세법」상 간편장부기장 대상자인 사업자로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 그 결제를 거부한 바 없고, 사업용계좌를 개설·이용하며, 조세범으로 처벌받거나 국세의 체납사실이 없는 등 거래의 투명성과 수입금액 신고의 성실성 등을 충족하는 자로 정함. 바. 현금영수증발급거부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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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재해 등으로 인한 주류의 멸실승인신청기한과 주류 등 제조설비 등의 변동신고기한을 연장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원료용 주류를 출고하는 경우 출고시마다 신고하여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하여 일정한 신고기한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해 등으로 인한 멸실승인신청기한 연장(영 제33조제1항) (1) 재해 등으로 주류가 멸실되었음을 증명받기 위하여서는 여러 기관을 경유하여야 함에 따라 멸실주류의 승인신청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2) 재해 등으로 인한 주류의 멸실승인신청기한을 멸실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함. 나. 주류 등 제조설비 등의 변동신고기한 연장(영 제48조) 주류 등의 제조·저장 또는 판매설비를 신설·확장 또는 개량하는 경우의 변동신고기한을 주류 등의 제조·저장 또는 판매설비를 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2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함. 다. 원료용 주류 및 주정의 출고 신고기한 신설(영 제55조제1항제2호) (1) 주류제조의 원료용 주류 및 주정의 출고에 관한 신고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출고 때마다 제조자가 신고하여야 하는 불편과 과세당국의 행정력 낭비가 발생함. (2) 원료용 주류 및 주정의 출고신고를 출고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하도록 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산세에 관한 규정이 「국세기본법」(법률 제8139호, 2006. 12. 30. 공포, 2007. 1. 1. 시행)에 통합규정됨에 따라 인지세법에서 규정되었던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호저축은행법」 등의 제·개정에 따라 인지세의 과세대상과 관련된 조항들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목적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증여받은 기부금이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도록 공익법인의 범위에 기부금대상민간단체를 추가하고, 공익법인의 기부금품 사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에 결산에 관한 서류인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추가하는 한편, 가산세에 관한 규정이 「국세기본법」(법률 제8139호, 2006. 12. 30. 공포, 2007. 1. 1. 시행)에 통합규정됨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되고 있던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기간을 증여의 경우 현행 30일에서 50일로 20일 연장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적정한 심의를 보장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정기적으로 납세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하여 행하는 정기선정 세무조사시 업종별 수입금액 등이 소액인 소규모사업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내용 등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8139호, 2006. 12. 30.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그 사업자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국세심사위원회 등 각 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하고 회의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탈세에 대한 중요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요건을 완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 확정시기 및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영 제10조의2제2호의2 신설 및 영 제12조의3제1항) (1) 종래 신고납부방식이었던 종합부동산세를 원칙적으로는 정부가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정부부과방식으로 하되, 신고납부를 하려는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도 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확정시기 및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하는 때에는 정부가 결정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하고, 부과제척기간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기산되도록 함. 나. 원천징수세액 등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변경(영 제12조의4제2항) (1)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사기 등으로 포탈한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로 규정되어 있어 원천징수세액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에 비하여 먼저 완성되는 문제가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원천징수세액·납세조합징수세액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납세고지한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로 함. 다. 가산세가 중과되는 부당한 신고 방법(영 제27조제2항 신설) (1) 과세표준 등의 신고의무를 부당한 방법으로 위반하는 경우 가산세를 중과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부당한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허위증빙 등의 고의적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부당한 방법으로 정함. 라.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의 개선 등(영 제53조) (1)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이 특정되어 있어 회의의 탄력적인 운영이 어렵고,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청탁 등의 위험성이 존재함. (2)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되, 위원장 외의 위원은 공무원 위원을 10인 이내로, 민간인 위원을 20인 이내로 하도록 하고,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10인으로 구성하되, 민간인 위원이 6인 이상 포함되도록 함. (3)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의 효율성, 전문성 및 공정성이 높아지고 국민의 권리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정기선정에 의한 세무조사가 면제되는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범위(영 제63조의5 신설) (1) 정기선정에 의한 세무조사의 경우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면제하도록 함에 따라 그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소규모 성실사업자를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제조업자 등 「소득세법」상 간편장부기장 대상자인 사업자로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 그 결제를 거부한 바 없고, 사업용계좌를 개설·이용하며, 조세범으로 처벌받거나 국세의 체납사실이 없는 등 거래의 투명성과 수입금액 신고의 성실성 등을 충족하는 자로 정함. 바. 현금영수증발급거부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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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세가 비과세되는 물품이 과세물품에 혼합되어 반출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물품의 수량을 빼고 과세표준이 되는 수량을 산정하도록 하여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을 명확히 하고, 「교통세법」이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개정(법률 제8138호, 2006. 12. 30.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이 영의 제명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으로 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서로 다른 약정이자율로 표시된 원화 금액을 약정된 시기에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기타 영업 수익 및 영업외 수익으로 분류하여 과세함에 따라 동 교환 거래에 대응하는 다른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실제 발생하는 순이익보다 높은 과세표준이 적용되던 것을, 앞으로는 동일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하나의 단일 거래로 보아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발생하는 순이익이 과세표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대통령령 제19853호, 2007. 1. 29 공포, 2007. 1. 29 시행)으로 지방세제관의 직위가 신설됨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지방세제관으로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