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법률고용노동부법령ID 009252 · 조문 120개
계류 의안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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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계류 1
- 제2조정의계류 1
- 제3조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계류 2
- 제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계류 1
- 제5조사업주 및 노동조합의 책무계류 1
-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계류 1
- 제7조재원의 조성 등계류 1
- 제8조근로복지증진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계류 1
-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계류 3
- 제10조자료 제공 및 전산망 이용계류 1
- 제11조근로복지사업 추진 협의
- 제12조융자업무취급기관계류 1
- 제13조세제 지원계류 1
- 제14조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 운영계류 1
- 제15조근로자주택공급제도의 운영계류 1
- 제16조근로자주택자금의 융자계류 1
- 제17조주택구입자금등의 융자계류 1
- 제18조근로자의 이주 등에 대한 지원
- 제19조생활안정자금의 지원계류 1
- 제20조학자금의 지원 등계류 1
- 제21조근로자우대저축계류 1
- 제22조신용보증 지원 및 대상계류 1
- 제23조보증관계계류 1
- 제24조보증료계류 1
- 제25조통지의무계류 1
- 제26조보증채무의 이행 등
- 제27조지연이자계류 1
-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계류 3
- 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계류 1
- 제30조이용료 등계류 1
- 제31조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계류 1
- 제32조우리사주제도의 목적계류 2
- 제33조우리사주조합의 설립계류 1
- 제34조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등계류 2
- 제35조우리사주조합의 운영 등계류 1
- 제36조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 및 사용계류 1
- 제37조우리사주 취득에 따른 계정 관리
- 제38조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범위계류 1
-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 제40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 제41조우리사주의 우선배정 및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의 제한
- 제42조우리사주조합의 차입을 통한 우리사주의 취득
- 제42조의2우리사주 취득 강요금지 등
- 제43조우리사주의 예탁 등
- 제43조의2예탁 우리사주의 손실보전거래
- 제43조의3예탁 우리사주 대여
- 제44조우리사주의 인출 등
- 제45조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의 처분
- 제45조의2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
- 제46조우리사주 보유에 따른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
- 제47조우리사주조합의 해산계류 1
- 제48조우리사주제도 활성화 지원
- 제49조근로자의 회사인수 지원
- 제49조의2우리사주조합을 통한 회사인수에 관한 특례
- 제50조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목적계류 1
- 제51조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근로조건의 유지계류 1
- 제52조법인격 및 설립계류 1
- 제53조정관변경
- 제54조기금법인의 기관
- 제55조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계류 1
- 제56조복지기금협의회의 기능계류 1
- 제57조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 제58조이사 및 감사계류 1
- 제59조삭제
- 제60조이사 등의 신분계류 1
- 제61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계류 1
- 제62조기금법인의 사업계류 2
- 제63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계류 1
- 제64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계류 1
- 제65조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 서류의 작성 및 보관
- 제66조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사항 공개계류 1
- 제67조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 제68조다른 복지와의 관계계류 1
- 제69조시정명령
- 제70조기금법인의 해산 사유계류 1
- 제71조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처리계류 1
- 제72조기금법인의 합병계류 1
- 제73조합병에 의한 기금법인의 설립 및 등기
- 제74조합병의 효력발생ㆍ효과
- 제75조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계류 1
- 제76조분할등에 의한 기금법인의 설립 및 등기
- 제77조분할등의 효력발생ㆍ효과
- 제78조비밀유지 등계류 1
- 제79조삭제
- 제80조「민법」의 준용
- 제80조의2삭제
- 제81조선택적 복지제도 실시계류 1
- 제82조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 등계류 1
- 제83조근로자지원프로그램계류 2
- 제84조성과 배분계류 1
- 제85조발명ㆍ제안 등에 대한 보상계류 1
- 제86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계류 1
- 제86조의2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계류 1
- 제86조의3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 제86조의4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계류 1
- 제86조의5공동기금제도의 촉진계류 1
- 제86조의6기본재산의 공동기금 사업에의 사용계류 1
- 제86조의7공동기금법인에의 중간 참여
- 제86조의8공동기금법인의 탈퇴 및 재산처리계류 1
- 제86조의9개별 참여 사업주의 사업 폐지에 따른 재산처리
- 제86조의10공동기금법인의 분쟁조정
- 제86조의11공동기금법인의 해산사유
- 제86조의12해산한 공동기금법인의 재산처리
- 제86조의13공동기금법인의 합병
- 제86조의14공동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 제86조의15준용계류 1
- 제87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설치계류 1
- 제88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계류 1
- 제89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회계연도
- 제90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계류 1
- 제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계류 1
- 제92조회계처리의 구분 등계류 1
- 제93조지도ㆍ감독 등계류 2
- 제94조위임 및 위탁계류 1
- 제95조반환명령
- 제95조의2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특례계류 2
- 제96조벌칙
- 제97조벌칙계류 1
- 제98조양벌규정
- 제99조과태료계류 3
개정 연혁 33건
최근 10건만 보기시행 2023-06-11법률 제18926호 (공포 2022-06-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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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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