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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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이 법의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포함됨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제명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변경하고, 이 법에 의하여 조성된 자산의 관리 및 운용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기금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이 법의 제명을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변경함(法 제명). 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法 제19조제4항 신설). 다. 종전에는 연금을 받을 권리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대부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채무의 담보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함(法 제40조제2호 신설). 라.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을 두되, 동 기금은 관리공단의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 기금운용수익금 및 결산상 잉여금으로 조성하고 금융기관에의 예입 또는 신탁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며, 관리공단은 급여에 소요되는 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기금으로부터 일시차입 및 이입충당을 할 수 있도록 함(法 제53조의2·제53조의3 및 제53조의5 신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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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이 법의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포함됨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제명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변경하고, 이 법에 의하여 조성된 자산의 관리 및 운용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기금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이 법의 제명을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변경함(법 제명). 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법 제19조제4항 신설). 다. 종전에는 연금을 받을 권리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대부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채무의 담보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함(법 제40조제2호 신설). 라.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을 두되, 동 기금은 관리공단의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 기금운용수익금 및 결산상 잉여금으로 조성하고 금융기관에의 예입 또는 신탁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며, 관리공단은 급여에 소요되는 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기금으로부터 일시차입 및 이입충당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53조의2·제53조의3 및 제53조의5 신설).
아래 개정이유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이 법의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포함됨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제명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변경하고, 이 법에 의하여 조성된 자산의 관리 및 운용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기금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이 법의 제명을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변경함(法 제명). 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法 제19조제4항 신설). 다. 종전에는 연금을 받을 권리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대부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채무의 담보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함(法 제40조제2호 신설). 라.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을 두되, 동 기금은 관리공단의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 기금운용수익금 및 결산상 잉여금으로 조성하고 금융기관에의 예입 또는 신탁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며, 관리공단은 급여에 소요되는 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기금으로부터 일시차입 및 이입충당을 할 수 있도록 함(法 제53조의2·제53조의3 및 제53조의5 신설).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租稅特例制限法)이 개정되어 수도권(首都圈)에 소재하고 있는 본사 또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세제지원이 가능하게 되고, 다양한 형태의 세금우대저축이 세금우대종합저축(稅金優待綜合貯蓄)으로 통합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업의 설비투자(設備投資)에 대한 조세감면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소기업이 그 규모가 확대되어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종전에는 당해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2년까지 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보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기간을 1년 더 연장함(영 제2조제2항 및 제5항). 나. 종전에는 상장법인(上場法人)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입가액(株式買入價額)이 연간 5천만원이하인 주식매입선택권(株式買入選擇權)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주식매입가액이 연간 3천만원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영 제13조). 다. 제조업·정보처리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설비를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에 투자액의 10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臨時投資稅額控除制度)의 적용시한이 199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그 적용시한을 2000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그 공제율을 10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조정함(영 제23조제1항 및 제2항). 라.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법인세등을 감면받는 법인이 본사에 근무하는 종업원수(從業員數)의 10퍼센트이상이 근무하는 사무소를 수도권안에 두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함(영 제57조제7항 및 제60조의2제11항). 마. 소득세법(所得稅法)에 의한 20퍼센트의 원천징수세율(源泉徵收稅率)을 10퍼센트로 완화하여 적용하는 채권저축(債券貯蓄)을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 국공채(國公債) 또는 통화안정증권(通貨安定證券)등을 구입하고 1년이상 금융기관에 예탁하는 저축으로 정함(영 제83조제1항). 바. 외국인이 미화 3천만불이상을 투자하여 관세자유지역(關稅自由地域) 또는 자유무역지역(自由貿易地域)안에 물류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法人稅)·취득세(取得稅)·등록세(登錄稅)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영 제116조의2제4항 및 제5항).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급여액이 재해근로자간에 상대적으로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어 보험급여의 최고·최저보상한도를 설정하는 등으로 급여 수준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간병급여등 새로운 보험급여의 신설과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적용확대를 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며 기타 동 보험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일용근로자등 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에 대하여 보험급여산정의 기준을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으로 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근로소득을 상회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별도의 산정방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재해근로자간의 보험급여의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함(法 제38조제4항). 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휴업급여의 취지에 적합하게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일정연령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동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노동능력에 상응하는 휴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함(法 제41조제2항 신설). 다. 종전에는 요양을 받는 기간에만 요양급여로서 개호료(看病料)를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요양기간이 끝난 후에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로서 간병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재해근로자의 사후관리를 강화함(法 제42조의3 신설). 라. 종전에는 유족의 선택에 의하여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유족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유족의 장기적인 생활보장을 위하여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금수급권자의 선택에 의하여 그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法 제43조제2항 및 제3항). 마. 종전에는 사망근로자의 소득에 따라 장의비(平均賃金의 120日分)를 지급하고 최고·최저한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여 저소득근로자의 사망시와 고소득 근로자의 사망시 장의비 지급액이 현격한 차이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는 이를 줄일 수 있도록 장의비 지급액의 최고·최저한도를 정함으로써 근로자 사망시 적절한 수준의 장의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함(法 제45조제2항). 바. 사실상 근로에 종사함으로써 근로자와 같이 재해의 위험에 노출된 중·소기업사업주의 보호를 위하여 2001년 7월 1일부터는 중·소기업사업주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동사업주에 대한 특례제도를 신설함(法 제105조의4 신설).
◇개정이유 실업급여의 수혜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그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장기 실직자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저소득 실직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사회안정망으로서의 실업급여의 역할을 강화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는 리직일이전 18월동안에 12월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을 완화함(法 제31조제1항제1호). 나. 저소득 실직자의 경우 종전에는 1일에 지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금액을 최저임금의 70퍼센트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들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90퍼센트로 상향조정함(法 제36조제1항제2호). 다. 종전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리직후 10월을 한도로 하여 그 이전에 지급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실직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리직후 12월을 한도로 하여 그 이전에 지급받도록 함(法 제39조). 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고자 한 경우 종전에는 그 이후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실업기간중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경미할 경우에는 2주간에 한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法 제47조제2항 신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조세범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종전에는 확정벌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조세범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으므로, 앞으로는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조세범죄 정보제공자에 대한 포상금지급제도가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장애인(障碍人)의 인정범위가 확대되고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제도가 신설되는 등 장애인복지법(障碍人福祉法)이 전문개정(1999.2.8, 법률 제5931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장애인을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등 5종으로 구분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외에 신장장애인(腎臟障碍人)등 5종을 추가하여 장애인의 인정범위를 확대함(영 제2조 및 별표 1). 나.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정보접근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화(手話) 또는 폐쇄자막(閉鎖字幕)을 방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보도방송·선거방송등으로 하고, 수화통역(手話通譯)을 하여야 하는 주요행사의 범위를 국경일 또는 기념일의 행사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등의 합동연설회로 함(영 제11조 및 제12조). 다.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등이 우선구매하여야 할 장애인생산품의 품목 및 물량을 정함(영 제23조 및 제24조). 라.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의 지급대상자를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중증(重症)의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보호·양육 또는 부양하는 자로 함(영 제25조). 마. 의지·보조기기사(義肢·補助器技士) 자격제도의 도입에 따라 의지·보조기기사 자격시험의 실시시기·방법 및 시험과목등을 정함(영 제29조 내지 제33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상속세 및 증여세를 포탈한 자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15년으로 정하여져 있으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부의 세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실명전환을 하거나, 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을 계약이행기간중에 상속받거나, 국외에 소재하는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에 관계없이 이를 안 날부터 1년이내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국세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를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하는 제도로 전환하는 한편, 세무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이상인 자중 5급이상의 공무원으로 5년이상 재직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였으나, 2001년 1월 1일부터는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제1차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시험의 일부과목을 면제하도록 함(法 제3조 및 제5조의2제2항제1호). 나. 세무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法 제3조의2). 다. 종전에는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만 시험의 일부과목을 면제받았으나, 앞으로는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와 경리병과장교의 경력이 있는 자도 시험의 일부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法 제5조의2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라. 종전에는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이상인 경우 직접세분야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만 시험의 일부과목을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직접세분야에 관한 경력이 없어도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이상이면 시험의 일부과목을 면제하도록 함(法 제5조의2제2항제2호). 마. 비리·탈법행위를 저지른 세무사가 징계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스스로 등록취소를 청구하거나 폐업신고를 하여 징계를 받지 아니하게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징계요구된 세무사가 스스로 등록취소를 청구하거나 폐업신고를 하여 이미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5년이하의 자격정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法 제17조제2항).
◇개정이유 부가가치세법(附加價値稅法)의 개정으로 자영사업자(自營事業者)의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하여 특례과세제도(特例課稅制度)가 개편됨에 따라 간이과세기준금액(簡易課稅基準金額)을 연간매출액 4천800만원으로 정하고, 업종별 부가가치율(附加價値率)을 단순화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조달청장 및 국제적인 금속거래소(金屬去來所)가 발행하는 창고증권(倉庫證券)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창고증권의 유통을 활성화 함(영 제14조제2항). 나. 한국국제협력단(韓國國際協力團)의 해외원조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개발도상국에 무상원조하기 위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零稅率)을 적용하도록 함(영 제24조제2항제2호). 다. 주한외국공관(駐韓外國公館)에 근무하는 외국인인 행정직 및 기능직 직원이 외교관면세점에서 구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상호주의(相互主義)에 입각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함(영 제26조제1항제7호). 라. 모법의 개정으로 간이과세기준금액은 4천800만원의 100퍼센트이상 130퍼센트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양성화 정도가 미흡한 현실을 감안하여 간이과세기준금액을 4천800만원으로 정함(영 제74조제1항). 마. 변호사·공인회계사등 전문직사업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일반과세(一般課稅)의 적용을 받도록 함(영 제74조제2항제7호). 바. 현재 20퍼센트 내지 50퍼센트 사이에서 11단계로 세분화되어 있는 간이과세자(簡易課稅者)에게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20퍼센트·30퍼센트 및 40퍼센트의 3단계로 단순화하고, 그 율(率)도 하향조정함(영 제74조의3제4항).
◇개정이유 지방세법(地方稅法)의 개정으로 휘발유·경유등의 소비에 대한 교통세액중 일부를 세원(稅源)으로 하는 주행세(走行稅)가 신설됨에 따라 그 신고납부·안분기준 및 납입방법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지방세제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저당권등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매각한 금액에서 지방세(地方稅)를 징수하는 경우 그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의 세목중 취득세(取得稅) 및 등록세(登錄稅)를 우선징수대상에서 제외함(영 제14조의4). 나. 지방세 관련증명서가 납세증명서로 통·폐합됨에 따라 그 신청 및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함(영 제19조 내지 제23조). 다. 이미 과점주주(寡占株主)가 된 주주 또는 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당해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된 때에 한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함(영 제78조제2항 단서). 라.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재하중 200킬로그램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를 설치한 단독주택을 고급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대가족이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복층형(複層型) 공동주택에 대한 고급주택 적용 기준면적을 245제곱미터초과에서 274제곱미터초과로 조정함(영 제84조의3제2항제3호 및 제4호). 마. 금융기관·농업협동조합등이 합병이나 영업의 전부 양도에 의하여 동일한 용도의 본점·지점등의 부동산이 2이상이 됨에 따라 매각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영 제84조의4제1항제2호 차목). 바. 대도시안의 신설법인에 대한 등록세 중과(重課) 제외업종에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등이 수행하는 사업,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제품판매회사가 중소기업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영위하는 사업을 추가함(영 제101조제1항제31호 및 제32호). 사. 자동차 승계취득자에 대한 자동차세 일할계산(日割計算) 신청절차 및 세액계산방법등을 정함(영 제146조의7). 아. 주행세의 신고납부절차, 시·군별 세액안분기준(稅額按分基準) 및 납입방법등 주행세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146조의14 내지 제146조의16). 자. 1990년 5월 31일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종합토지세 분리과세(分離課稅)대상 농지와 임야를 1990년 6월 1일이후에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도 분리과세대상이 되도록 함(영 제194조의15제5항).
◇개정이유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도세징수교부율이 도세징수금의 100분의 3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시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던 도세징수교부율 관련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26조 삭제). 나. 지방세법심의위원회가 이의신청·심사청구만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로 개편됨에 따라 종전에 동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던 지방세제분과위원회·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 및 과세표준분과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제39조·현행 제39조의2 삭제 및 제39조의3). 다.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에 취득물건이전신고를 하도록 하던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40조 삭제).
아래 개정이유는 「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농업ㆍ농촌의 발전을 위한 농업ㆍ농촌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기본법(農業ㆍ農村基本法)이 제정(1999.2.5, 법률 제5758호)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후계농업인(後繼農業人)과 전업농업인의 선정기준을 각각 정하고, 이들에 대하여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과 농업에 관한 기술ㆍ경영교육등을 지도하도록 함(제2조 및 제3조). 나. 영농조합법인이 생산자단체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한 경우 그 생산자단체 및 생산자단체의 중앙회장은 영농조합법인이 효율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함(제4조). 다. 농업자재의 생산 및 보관시설등을 전용부담금(轉用負擔金)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림어업용시설로 정하는 등 전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농업ㆍ농촌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제5조 내지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