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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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2008년 6월 8일 정부가 발표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에서 영업용 화물차ㆍ버스ㆍ연안화물선ㆍ농어민 등에 대하여 유가와 연동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그 재원을 「지방세법」의 주행세로 하며, 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주행세율을 인상하기로 한바, 이 경우에도 현행 유류세 수준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가감하는 세율인 탄력세율을 주행세율의 인상을 고려하여 인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2008년 12월 31일까지 휘발유에 대하여 현행 리터당 472원에서 462원으로, 2009년 1월 1일 이후에는 리터당 514원으로 조정하고, 2008년 12월 31일까지 경유에 대하여 현행 리터당 335원에서 328원으로, 2009년 1월 1일 이후에는 리터당 364원으로 조정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가 숙박시설·놀이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며,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에 대한 유가환급금의 지급과 관련한 신청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고가주택의 기준금액을 현행 양도가액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배제되는 비수도권지역 소재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을 완화하며, 1세대 2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배제되는 수도권 외 광역시의 저가주택 기준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0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의 중과를 배제함으로써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고가주택의 기준금액을 상향조정(영 제156조제1항) (1) 주택가격 상승률을 반영하여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고가주택의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2)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고가주택의 기준금액을 현행 양도가액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함. (3)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으로써 중산서민층의 양도소득세 부담 경감 나.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 중 비수도권 지역 소재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을 완화(영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1)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해소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 중 비수도권 지역 소재 매입임대주택 요건 중 임대호수를 현행 5호 이상에서 1호 이상으로, 임대주택규모를 현행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서 149제곱미터 이하로, 임대기간을 현행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각각 완화함. (3) 지방의 미분양주택 해소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됨. 다. 1세대 2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저가주택 중 지방광역시 소재 저가주택 기준을 상향조정(영 제167조의5제1항제1호) (1)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해소하기 위하여 1세대 2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배제되는 저가주택 기준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배제되는 저가주택 중 지방광역시 소재 저가주택 기준금액을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함. (3) 지방의 미분양주택 해소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됨. 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 양도소득세의 중과가 배제되는 수용토지의 범위 조정(영 제168조의14제3항제3호)(1) 비사업용토지로서 수용되는 경우 세부담이 높아 공익사업의 수행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0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함.
◇개정이유 주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100분의 30의 세율로 법인세 추가과세가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 중 비수도권지역 소재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을 완화하고,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0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여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함으로써 공익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추가과세가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 중 비수도권지역 소재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을 완화(영 제92조의2) (1)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인세 추가과세가 배제되는 비수도권지역의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주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추가과세가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의 요건 중 비수도권지역 소재 매입임대주택의 임대호수를 현행 5호 이상에서 1호 이상으로, 임대주택규모를 현행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서 149제곱미터 이하로, 임대기간을 현행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각각 완화함. (3) 지방의 미분양주택 해소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됨. 나.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 법인세 추가과세가 배제되는 수용토지의 범위 조정(영 제92조의11) (1) 비사업용토지로서 수용되는 경우 세부담이 높아 공익사업의 수행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0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함으로써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가상승으로 인한 중산ㆍ서민층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기존 유류세연동 유가보조금에 추가하여 2008년 7월 1일 이후 경유가격 상승분(1리터당 1,800원 기준)의 50퍼센트를 유가연동 유가보조금으로 버스ㆍ화물차ㆍ연안화물선ㆍ농어민에게 지원하기로 하고, 그 지급재원을 지방세인 주행세를 통하여 마련하기 위하여 유가보조금 조정세율인 주행세의 탄력세율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000분의 270에서 1,000분의 300으로 인상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내국법인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 등이 그 국외지배주주의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등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나, 금융업의 경우에는 일반 업종과 구분하여 출자지분의 6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국내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고 안정적으로 외화유동성을 공급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광해의 방지 및 훼손지 복구사업이 완료된 토지 등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려는 자는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광해방지사업단의 명칭을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바꾸는 등의 내용으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010호, 2008. 3. 28. 공포, 6. 29. 시행)됨에 따라, 토지 등의 이용·개발에 대한 지식경제부장관의 의견청취 절차를 정하고, 광해방지사업단의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 취소 요건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광해 복구지 등의 이용·개발에 대한 지식경제부장관의 의견 청취 절차의 마련(영 제15조의2 신설) (1) 광해의 방지 및 훼손지 복구사업이 완료된 시설, 토지 또는 임야 등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려는 자는 토지 등의 이용·개발 계획, 이용·개발지의 지적도 등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용·개발이 가능한 행위 또는 용도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의견서를 통보하도록 함. (2) 이에 따라 광해복구지의 무분별한 이용·개발로 인한 광해방지시설의 훼손과 2차 광해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먼지날림방지시설의 검사 절차 간소화(영 제32조) (1) 먼지날림방지시설 중 방진덮개 및 먼지날림방지용 구조물은 성능검사가 불필요한 단순설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성능검사 대상에 포함되어 「건축법」상 준공검사와 중복되는 등 광업자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문제점이 있어, 방진덮개 및 먼지날림방지용 구조물을 성능검사 대상에서 제외함. (2) 이에 따라 먼지날림방지시설에 대한 검사 절차가 간소화되고 신속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래 개정이유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및 「군용항공기지법」을 통합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8733호, 2007. 12. 21. 공포, 2008. 9.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지정 및 고시 절차(영 제4조 및 제7조제1항) 합동참모의장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민간인통제선, 비행안전구역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를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고 지형도 등을 작성하여 건의하도록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고시하여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함. 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경계선 지정(영 제5조제4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경계선은 지적경계선,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의 경계선, 도로, 하천, 임야 등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수역(水域)의 경우에는 경위도로 지정하도록 함. 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표지 설치 방법 변경(영 제7조제2항 및 제3항) 종전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표지를 300미터마다 1개씩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일반인이 출입하기 어려운 곳에도 설치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어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표지를 설치하도록 함. 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출입 허가 절차 완화(영 제8조) 종전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출입하기 위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였으나, 주민의 편의를 위해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허가를 신청하도록 변경함. 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영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 차관으로 하는 등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및 관할부대ㆍ관리부대에 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 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 있는 토지의 매수청구 절차 등(영 제19조 및 제20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지정으로 인하여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 범위, 판정기준, 매수가격 산정방법, 매수계획 수립 등 관련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아래 개정이유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및 「군용항공기지법」을 통합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8733호, 2007. 12. 21. 공포, 2008. 9.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지정 및 고시 절차(영 제4조 및 제7조제1항) 합동참모의장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민간인통제선, 비행안전구역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를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고 지형도 등을 작성하여 건의하도록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고시하여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함. 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경계선 지정(영 제5조제4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경계선은 지적경계선,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의 경계선, 도로, 하천, 임야 등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수역(수역)의 경우에는 경위도로 지정하도록 함. 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표지 설치 방법 변경(영 제7조제2항 및 제3항) 종전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표지를 300미터마다 1개씩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일반인이 출입하기 어려운 곳에도 설치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어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표지를 설치하도록 함. 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출입 허가 절차 완화(영 제8조) 종전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출입하기 위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였으나, 주민의 편의를 위해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허가를 신청하도록 변경함. 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영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 차관으로 하는 등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및 관할부대ㆍ관리부대에 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 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 있는 토지의 매수청구 절차 등(영 제19조 및 제20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지정으로 인하여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 범위, 판정기준, 매수가격 산정방법, 매수계획 수립 등 관련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아래 개정이유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및 「군용항공기지법」을 통합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8733호, 2007. 12. 21. 공포, 2008. 9.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지정 및 고시 절차(영 제4조 및 제7조제1항) 합동참모의장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민간인통제선, 비행안전구역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를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고 지형도 등을 작성하여 건의하도록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고시하여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함. 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경계선 지정(영 제5조제4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경계선은 지적경계선,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의 경계선, 도로, 하천, 임야 등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수역(水域)의 경우에는 경위도로 지정하도록 함. 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표지 설치 방법 변경(영 제7조제2항 및 제3항) 종전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표지를 300미터마다 1개씩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일반인이 출입하기 어려운 곳에도 설치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어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표지를 설치하도록 함. 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출입 허가 절차 완화(영 제8조) 종전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출입하기 위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였으나, 주민의 편의를 위해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허가를 신청하도록 변경함. 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영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 차관으로 하는 등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및 관할부대ㆍ관리부대에 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 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 있는 토지의 매수청구 절차 등(영 제19조 및 제20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지정으로 인하여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 범위, 판정기준, 매수가격 산정방법, 매수계획 수립 등 관련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