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22대 국회 (2024-05~) 공포분만 표시 중 (2024-05-30 이후) · 종류 법률만 · 307건 (16페이지)전체 기간 보기 →
아래 개정이유는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법인의 주사무소나 본점 등기부와 별도로 분사무소나 지점 등기부를 두고 있어 신청인이 분사무소나 지점의 소재지에서 추가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고 각 등기부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법인의 분사무소나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고 법인의 주사무소나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의 불일치를 방지하고 등기신청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법인이 주사무소나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고, 분사무소나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법인의 주사무소 등기부와 별도로 분사무소 등기부를 두고 있어 신청인이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추가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고 각 등기부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법인의 분사무소 등기부를 폐지하고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의 불일치를 방지하고 등기신청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법인이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고,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등에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상속제도를 개선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등기신청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서 해당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ㆍ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서도 그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며,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해서도 등기를 전자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서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 신탁등기에 기록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관련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신설(제7조의2 신설) 1)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서 해당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함. 2) 등기관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한 등기를 하고, 그에 따라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다른 때에도 해당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상속ㆍ유증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신설(제7조의3 신설) 상속ㆍ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도 그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함. 다. 등기사무의 정지 제도 개선(제10조) 대법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등이 발생하여 등기소에서 정상적인 등기사무의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라. 전자신청 방법의 개선(제24조제1항제2호)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에 대해서만 전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기신청인의 편의를 증진함. 마.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에 대한 예외 신설(제29조제7호)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신청정보와 등기기록의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에서 제외되도록 함. 바. 신탁등기의 등기사항 신설(제81조제1항, 제81조제4항 신설)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 신탁등기에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서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고 신탁원부의 공시기능을 강화함. 사. 이의신청 방법의 개선(제101조)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종전에는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여 이의신청인의 편의를 증진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9월 20일까지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을 준용하고 있는 쪽방 밀집지구를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 현물보상의 유효기간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에 맞추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7년 연기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전세사기피해자 인정범위를 확대하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에 관한 절차를 효율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임차주택의 인도가 불가능했던 경우도 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여 이중임대차계약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제2조제4호다목). 나.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의 기본 한도를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다수 피해자 요건을 2인 이상 임차인이 피해를 본 경우로 명확히 함(제3조제1항).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6개월마다 전세사기의 유형ㆍ피해규모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제4조의2 신설). 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위하여 국가기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ㆍ정보의 범위와 요청 대상 기관을 확대함(제13조제3항). 마.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의 신청기간은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하되, 경매ㆍ공매 절차 등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절차 완료일부터 1년 이내로 함(제14조의2 신설). 바.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임차보증금 전액을 회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취소ㆍ철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5조의2 신설). 사. 임대인의 회생 또는 파산 등에 따른 경ㆍ공매에도 유예ㆍ중지 및 지원서비스를 확대 적용하고, 매각기일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있는 등 긴급한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이 경ㆍ공매 유예 등의 협조를 법원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6조). 아. 여러 사람의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한 경우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비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수하도록 함(제20조제3항ㆍ제21조제3항ㆍ제22조제3항 신설). 자.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 비용을 지원하고, 매입에 소요되었을 비용과 실제 매입 비용의 차액은 전세사기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거주에 따른 임대료로 사용하며,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에서 이주하는 경우 이주하는 지역에 있는 공공임대주택 중 유사한 수준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등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함(제25조). 차.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받지 못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에 대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 감면 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비용을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2 신설). 카. 공공주택사업자가 신탁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의 예와 같이 지원함(제25조의3 신설). 타.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한 전세사기피해주택과 신탁사기피해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무주택자인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5 신설). 파.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축법」을 위반한 전세사기피해주택 또는 신탁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위반 사항과 관련한 조치를 그 소유권 보유기간 동안 유예하고, 사용승인 또는 용도변경하는 특례를 부여함(제2조제6호 및 제25조의6 신설). 하.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제25조의8 신설). 거. 전세 관련 대출 채무의 불이행 또는 대위변제의 등록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 유예 또는 삭제의 대상에 이 법 제2조제4호나목의 임차인을 추가함(제27조제3항). 너. 전세사기피해자 및 이 법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에 대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3호의 주택저당채권 대상에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포함시킴(제27조제4항 신설). 더. 전세사기피해주택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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