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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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불법 하도급으로 인하여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건설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금지급방식을 개선하여 건설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연소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합법적 고용을 권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법 제44조의2 신설 및 법 제109조)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에게 임금지급의 연대책임을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나.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법 제44조의3 신설)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집행증서, 소액사건심판에 있어서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 직상 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그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함. 다.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계약(법 제67조제3항 신설 및 법 제114조제1호)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임무수행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사회공익에 공헌하기 위하여 이 법에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의 설립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이 법의 제명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군복무로 인한 소득 상실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자에게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 중 일부를 노령연금 산정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도록 하며,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세대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조정하고, 유족연금수급에 있어 남녀차별적인 요소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서 일반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소득 정의의 구체화(법 제3조제1항제3호)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소득의 정의를 법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산정기준인 소득의 범위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해소함. 나. 연금보험료 부과기준의 변경(법 제3조제1항제5호, 제23조제1항 및 제88조제2항·제3항) 연금보험료의 부과기준인 표준소득월액의 등급체계는 신축적인 조정이 어렵고 전산 발달에 따라 실익이 없으므로 등급제를 폐지하고,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여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법 제18조 및 제51조제1항제2호)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에게 군복무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여 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군복무의 사회적 중요성 인식 및 개인의 기회비용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함. 라.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법 제19조 및 제51조제1항제2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출산 장려를 위하여 2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게는 둘째 자녀에 대하여 12개월을, 셋째 자녀부터는 18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함으로써 연금액이 인상되거나 연금수급권을 취득하는 자가 늘어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도록 함. 마. 기본연금액의 인하(법 제51조제1항, 부칙 제20조 및 부칙 제34조)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안정을 도모하고, 자녀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평균적인 소득이 있는 자가 40년 동안 가입할 경우 지급하는 급여수준을 현행 평균소득액의 60퍼센트에서 2008년에는 50퍼센트로 하고, 2009년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낮춰 2028년에는 40퍼센트로 인하하되, 기존 수급자 및 기존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종전대로 지급하여 기득권을 보장함. 바. 중복급여 조정제도의 보완(법 제56조제1항·제2항 및 부칙 제37조) 가입자의 불만이 많았던 중복급여 조정제도를 개선하여 2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이거나 반환일시금일 때에는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의 일부를 선택한 급여에 추가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 사. 분할연금 수급권의 강화(법 제64조, 제65조 및 부칙 제37조)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분할연금을 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노령연금과 함께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분할연금 수급권을 강화함. 아. 유족연금의 수급재개연령(법 제73조제1항제1호 및 제76조제1항) 유족연금에 있어 남녀차별적인 요소를 개선하여 성별에 관계없이 수급재개연령을 55세로 동일하게 조정함. 자. 법률의 한글화·간결화 및 명확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군복무로 인한 소득 상실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자에게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 중 일부를 노령연금 산정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도록 하며,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세대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조정하고, 유족연금수급에 있어 남녀차별적인 요소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서 일반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소득 정의의 구체화(법 제3조제1항제3호)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소득의 정의를 법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산정기준인 소득의 범위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해소함. 나. 연금보험료 부과기준의 변경(법 제3조제1항제5호, 제23조제1항 및 제88조제2항·제3항) 연금보험료의 부과기준인 표준소득월액의 등급체계는 신축적인 조정이 어렵고 전산 발달에 따라 실익이 없으므로 등급제를 폐지하고,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여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법 제18조 및 제51조제1항제2호)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에게 군복무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여 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군복무의 사회적 중요성 인식 및 개인의 기회비용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함. 라.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법 제19조 및 제51조제1항제2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출산 장려를 위하여 2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게는 둘째 자녀에 대하여 12개월을, 셋째 자녀부터는 18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함으로써 연금액이 인상되거나 연금수급권을 취득하는 자가 늘어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도록 함. 마. 기본연금액의 인하(법 제51조제1항, 부칙 제20조 및 부칙 제34조)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안정을 도모하고, 자녀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평균적인 소득이 있는 자가 40년 동안 가입할 경우 지급하는 급여수준을 현행 평균소득액의 60퍼센트에서 2008년에는 50퍼센트로 하고, 2009년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낮춰 2028년에는 40퍼센트로 인하하되, 기존 수급자 및 기존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종전대로 지급하여 기득권을 보장함. 바. 중복급여 조정제도의 보완(법 제56조제1항·제2항 및 부칙 제37조) 가입자의 불만이 많았던 중복급여 조정제도를 개선하여 2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이거나 반환일시금일 때에는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의 일부를 선택한 급여에 추가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 사. 분할연금 수급권의 강화(법 제64조, 제65조 및 부칙 제37조)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분할연금을 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노령연금과 함께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분할연금 수급권을 강화함. 아. 유족연금의 수급재개연령(법 제73조제1항제1호 및 제76조제1항) 유족연금에 있어 남녀차별적인 요소를 개선하여 성별에 관계없이 수급재개연령을 55세로 동일하게 조정함. 자. 법률의 한글화·간결화 및 명확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군복무로 인한 소득 상실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자에게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 중 일부를 노령연금 산정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도록 하며,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세대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조정하고, 유족연금수급에 있어 남녀차별적인 요소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서 일반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소득 정의의 구체화(법 제3조제1항제3호)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소득의 정의를 법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산정기준인 소득의 범위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해소함. 나. 연금보험료 부과기준의 변경(법 제3조제1항제5호, 제23조제1항 및 제88조제2항·제3항) 연금보험료의 부과기준인 표준소득월액의 등급체계는 신축적인 조정이 어렵고 전산 발달에 따라 실익이 없으므로 등급제를 폐지하고,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여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법 제18조 및 제51조제1항제2호)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에게 군복무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여 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군복무의 사회적 중요성 인식 및 개인의 기회비용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함. 라.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법 제19조 및 제51조제1항제2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출산 장려를 위하여 2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게는 둘째 자녀에 대하여 12개월을, 셋째 자녀부터는 18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함으로써 연금액이 인상되거나 연금수급권을 취득하는 자가 늘어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도록 함. 마. 기본연금액의 인하(법 제51조제1항, 부칙 제20조 및 부칙 제34조)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안정을 도모하고, 자녀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평균적인 소득이 있는 자가 40년 동안 가입할 경우 지급하는 급여수준을 현행 평균소득액의 60퍼센트에서 2008년에는 50퍼센트로 하고, 2009년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낮춰 2028년에는 40퍼센트로 인하하되, 기존 수급자 및 기존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종전대로 지급하여 기득권을 보장함. 바. 중복급여 조정제도의 보완(법 제56조제1항·제2항 및 부칙 제37조) 가입자의 불만이 많았던 중복급여 조정제도를 개선하여 2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이거나 반환일시금일 때에는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의 일부를 선택한 급여에 추가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 사. 분할연금 수급권의 강화(법 제64조, 제65조 및 부칙 제37조)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분할연금을 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노령연금과 함께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분할연금 수급권을 강화함. 아. 유족연금의 수급재개연령(법 제73조제1항제1호 및 제76조제1항) 유족연금에 있어 남녀차별적인 요소를 개선하여 성별에 관계없이 수급재개연령을 55세로 동일하게 조정함. 자. 법률의 한글화·간결화 및 명확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함.
◇개정이유 재산세의 세수 격차로 인한 특별시 자치구 간의 심각한 재정불균형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구(區)의 재산세를 “특별시 및 구세인 재산세”로 하여 공동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취득세 납세의무자의 범위에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국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하며, 경유에 대한 교통·환경·에너지세율의 인상에 따른 대중교통요금의 인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운수업계에 지원하는 유가보조금의 재원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하여 주행세율을 인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시 관할 구역 안 재산세의 공동과세(법 제6조의2 및 제6조의3 신설) 특별시 자치구(區) 간의 심각한 재정불균형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구의 경우에 재산세(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제외한다)를 “특별시 및 구세인 재산세”로 하고, 특별시장은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에 교부하도록 함. 나.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 규정의 명확화(법 제105조제8항) (1) 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시설대여물건”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 왔으나 이 경우에는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시설대여물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결(2006. 7. 28. 2006두8860)이 선고됨에 따라 실질과세원칙 및 공평과세원칙에 부합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등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그 과세대상 물건을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함. 다. 주행세의 세율 조정(법 제196조의17제1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2007년 7월 1일부터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이 인상됨에 따른 대중교통요금의 인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운수업계에 지원하고 있는 유가보조금의 재원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하여 주행세의 세율을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000분의 215”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000분의 320”으로 인상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는 모성건강과 육아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의 급여인 점에 비추어 모성을 보호하고 육아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장려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를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성실납세제도를 도입하여 수입금액이 일정기준 이하이고 복식부기방식에 따라 성실하게 거래내역을 기장(記帳)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중소사업자의 세금계산방법을 대폭 간소화·표준화함으로써 성실중소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높이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금액이 5억원 이하이고 복식부기방식에 따라 성실하게 거래내역을 기장(記帳)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중소법인에 대하여 세금계산방법을 대폭 간소화·표준화한 성실납세제도를 도입하여 성실중소법인의 납세편의를 높이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관광숙박업의 등록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관광숙박시설과 골프장을 연계하여 분양하거나 회원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에 위임된 분양 및 회원모집의 위반행위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며, 카지노업 영업준칙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을 법률에 규정하며,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등의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제시 의무규정을 두고, 현재 중단된 상태인 관광복권 발행 사업에 관한 근거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광숙박시설과 골프장을 연계한 분양 등(법 제20조제2항제2호 단서) (1) 회원모집이 허용되어 있는 관광숙박시설 및 체육시설의 경우에 근거법령이 다름에 따라 해당 시설들을 연계하여 하나의 상품으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것이 고객이나 사업자에게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분양 등을 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숙박업의 등록 등을 받은 자에 한하여 관광숙박시설과 골프장을 연계하여 분양하거나 회원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함. (3) 관광숙박시설과 골프장을 연계하여 회원모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상품 구성이 가능하고 관광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됨. 나. 시행령에 위임된 분양 및 회원모집의 위반행위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법 제20조제2항제3호) 현행법은 분양 및 회원모집의 위반행위에 대한 사항을 분양 또는 회원모집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는 행위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내용의 명확성을 기하는 동시에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다. 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명시(법 제28조제2항) 카지노업 영업준칙이 행정처분의 기준이 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영업준칙의 내용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문화관광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카지노업 영업준칙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함. 라.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제시 의무 규정(법 제51조제2항 후단 및 제52조제3항 신설, 법 제54조제2항) (1)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조성을 하려는 경우 각 단계별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동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에서부터 건축허가까지 약 4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음. (2)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에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함. (3) 관광지 등의 조성에 따른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마. 관광특구의 지정요건 규정(법 제70조제1항) 관광특구는 외국인관광객의 유치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활동 및 관광여건의 집중적인 조성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므로 관광특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규정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인 점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을 법률에 규정함. 바. 관광복권에 관한 근거규정 삭제(현행 제75조 및 제80조제3항제7호 삭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관광복권이 매출 부진으로 현재 중단된 상태이므로 관광복권의 발행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아래 개정이유는 「부당이득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부당한 거래 행위에 의한 이득을 조세로 흡수하여 물가의 안정을 기하고 공정한 상거래를 촉진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부당이득세는 그 성격상 조세로 보기 어렵고 1975년 이 법이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그 징수실적이 총 22억2천500만원에 불과하고 1996년 이래 징수실적은 전무하여 법으로서의 실효성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간에 30일 이내에 결제하는 어음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천분의 3에서 1천분의 4로 상향조정하고,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납부한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을 신설하며, 고유가 및 FTA체결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인 농·어민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혜택을 계속 부여하기 위하여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유 일몰기간을 2012년 6월 30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농어민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기업이 지출하는 접대비를 문화비로의 지출로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에 대하여는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