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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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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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최근 다양하게 개발되어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품질기준과 동 연료의 제조업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 등을 정하여 그 품질을 적정하게 유지함과 아울러 동 연료의 유통질서를 확립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의 변경 법률의 제명을 석유사업법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변경함. 나. 석유대체연료 개념 명확화(법 제2조제11호) 석유대체연료를 석유제품 연소설비의 근본적인 구조변경 없이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 정의함. 다.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효과의 승계(법 제8조) (1) 지위승계을 받은 자가 종전 사업자의 위반행위 및 과거 행정처분사항 등을 알지 못하고 사업의 인수·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지위승계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의 승계여부 및 기간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분쟁이 발생됨. (2) 석유정제업자의 지위승계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도록 함. 라. 사업의 개시·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의무(법 제12조) (1) 석유사업자가 등록 및 신고를 한 이후, 실제로 영업을 개시하지 않았거나 휴업·폐업한 경우에 행정관청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민원이 발생됨. (2)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그 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사업을 개시하도록 하고, 그 사업을 개시·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 등에게 신고하도록 함. 마. 석유대체연료 제품의 품질기준 마련 및 품질검사(법 제31조) (1) 석유대체연료는 석유제품과 같이 제품의 특성상 소비자가 품질·상표·계량 등을 거의 확인할 수 없으며, 별도의 품질기준이 없을 경우 환경오염문제 등을 발생시킬 소지가 있음. (2)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석유대체연료를 판매 또는 인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가 석유대체연료를 판매 또는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함. 바.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등(법 제32조제1항·제33조제1항 및 제34조) (1)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고,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 (2)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 등이 그 품질기준 등을 위반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수 있도록 함. 사. 품질기준 등 위반의 경우 과징금을 부과(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 (1)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 등이 그 품질기준 등을 위반한 때에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가 그 시설기준 등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등록기준에 미달한 기간동안의 석유대체연료의 수입량 또는 생산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개정이유 국민의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소비체계가 고급화·대중화됨에 따라 고가의 사치품에 주로 과세함으로써 일률적인 세율을 적용하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는 특별소비세의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과세대상품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대기오염 저감 및 에너지절약기술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소비세 잠정세율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환경친화형 자동차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비가 대중화되고 있는 에어콘, 프로젝션텔레비전수상기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법 제1조제2항제1호) (1) 국민의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소비체계가 고급화·대중화됨에 따라 고가의 사치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과세를 통한 역진성완화 기능의 약화되는 반면, 최근 부진한 내수를 진작시켜 경기활력의 회복을 도모할 필요성이 대두됨. (2) 특별소비세가 면세될 경우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상투사방식(프로젝션) 텔레비전 및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PDP) 텔레비전과 소비가 대중화된 에어컨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폐지함. (3) 특별소비세가 면세된 제품에 대한 내수 증가 및 관련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됨. 나. 환경친화적 물품에 대한 잠정세율 적용 확대(법 제1조의2) (1) 저공해 및 에너지절약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잠정세율 적용근거를 마련함. (2) 2005년도부터 출시예정인 경유승용차에 대하여 특별소비세율보다 낮은 잠정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경유승용차의 조기출시 및 소비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영화산업 및 광고업 등 9개 업종을 추가하고, 문화예술단체 등에 기부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고 있는 바, 이러한 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영화산업·국제회의업·광고업·노인복지시설운영업 등을 추가함(법 제6조 제3항). 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당해연도 소득금액의 50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확대하고,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기부금에 대한 손금한도를 소득금액의 5퍼센트에서 8퍼센트로 확대하며, 영화제작 등에 있어서의 투자 또는 장래 발생할 손실보전을 위한 준비금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의 30퍼센트 이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함(법 제73조 및 제104조의9 신설).
◇개정이유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그 다음달 1일까지 일괄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일괄납부제도를 개선하여 당해연도 12월 세수의 다음연도 이월을 방지하는 한편, 선용품(船用品)및 기용품(機用品)의 면세범위 확대와 국제우편물과 관련된 이의신청절차의 개선으로 탑승대기승객 및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그 밖의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성실납세자의 경우에는 수입신고 건별로 각각의 납부기한에 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다음달 1일까지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12월 세수분이 다음연도에 이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는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달의 말일까지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법 제9조제3항).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에 대하여는 가산금 및 가산세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신고납부한 세액을 보정하여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 가산하는 이자상당금액도 면제하도록 함(법 제38조의2제5항 단서 신설). 다. 세관장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을 한 세관장에게 하여야 하나, 세관장의 국제우편물에 대한 처분은 우체국을 통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불복시 이의신청서도 해당 우체국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세관장에게 이송되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함(법 제132조제1항 후단 신설). 라. 선용품이나 기용품의 경우 종전에는 운송수단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사용되는 경우에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출국심사를 마치거나 경유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항공기 출발지연 등으로 출국대기중인 승객에게 제공되는 음식 등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도록 함(법 제239조제1호의2 신설). 마. 세관장의 허가를 얻어 보세구역이 아닌 것에 장치한 외국물품을 수입신고 없이 국내에 수입한 경우에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물품을 필요적으로 몰수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에 반한다고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2004. 3. 25)함에 따라 앞으로는 보세구역에 반입신고를 한 후 반입하거나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물품을 수입신고없이 국내에 수입한 경우에 있어서 필요적 몰수로 하지 아니하고 임의적 몰수로 하여 사례별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몰수여부를 판단하도록 함(법 제282조제2항 단서 신설).
아래 개정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창업하거나 종업원을 신규로 고용하는 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일정 기간동안 상향조정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연장하며, 서민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장애인 등이 가입할 수 있는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설비투자 촉진을 위하여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2004년 6월 30일에서 2004년 12월 31로 6월 연장함(법 제26조제1항 단서). 나. 200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기간중에 일정한 인원 이상을 고용하여 고용창출효과를 가져오는 창업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날부터 4년간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당해 기업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의 이월공제 기간을 연장하는 등 고용증대를 가져오는 창업에 대하여 한시적인 세제지원을 하도록 함(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 신설). 다. 소비성 서비스업 및 청소년유해업종 외의 업종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그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인원수에 1백만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등 고용증대를 위한 특별세액공제제도를 2005년 12월 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도록 함(법 제30조의4 신설). 라. 노인·장애인·독립유공자 등을 가입대상으로 하여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는 생계형저축의 경우 그 가입대상을 65세 이상의 노인에서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확대하고, 1인당 가입한도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가입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함(법 제88조의2제1항). 마. 우리사주조합의 보유지분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액면가액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인 우리사주를 보유한 우리사주조합원이 퇴직시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차익 3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법 제88조의4제13항 신설). 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과 동일하게 경비용역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2005년 1월 1일부터 과세하도록 함(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 사. 회사의 자산을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등 대규모사업에 운용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50퍼센트 감면하고, 동 회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설립되는 경우에도 인구유발효과가 적은 점을 감안하여 등록세를 중과하지 아니하도록 함(법 제119조제6항제3호 신설, 제119조제7항 및 제120조제4항제3호 신설).
◇개정이유 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창업하거나 종업원을 신규로 고용하는 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일정 기간동안 상향조정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연장하며, 서민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장애인 등이 가입할 수 있는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설비투자 촉진을 위하여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2004년 6월 30일에서 2004년 12월 31로 6월 연장함(법 제26조제1항 단서). 나. 200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기간중에 일정한 인원 이상을 고용하여 고용창출효과를 가져오는 창업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날부터 4년간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당해 기업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의 이월공제 기간을 연장하는 등 고용증대를 가져오는 창업에 대하여 한시적인 세제지원을 하도록 함(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 신설). 다. 소비성 서비스업 및 청소년유해업종 외의 업종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그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인원수에 1백만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등 고용증대를 위한 특별세액공제제도를 2005년 12월 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도록 함(법 제30조의4 신설). 라. 노인·장애인·독립유공자 등을 가입대상으로 하여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는 생계형저축의 경우 그 가입대상을 65세 이상의 노인에서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확대하고, 1인당 가입한도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가입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함(법 제88조의2제1항). 마. 우리사주조합의 보유지분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액면가액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인 우리사주를 보유한 우리사주조합원이 퇴직시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차익 3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법 제88조의4제13항 신설). 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과 동일하게 경비용역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2005년 1월 1일부터 과세하도록 함(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 사. 회사의 자산을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등 대규모사업에 운용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50퍼센트 감면하고, 동 회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설립되는 경우에도 인구유발효과가 적은 점을 감안하여 등록세를 중과하지 아니하도록 함(법 제119조제6항제3호 신설, 제119조제7항 및 제120조제4항제3호 신설).
아래 개정이유는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관세법 등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는 제조업중심의 자유무역지역과 물류업중심의 관세자유지역을 일원화하도록 하고,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국·공유재산의 임대조건 및 임대료 감면 등 각종 지원제도를 확대하여 외국인투자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유치의 효과를 제고하며,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의 촉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을 전문개정하여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을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에 통합하고, 제조업중심의 자유무역지역과 물류업중심의 관세자유지역을 제조업과 물류업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자유무역지역으로 일원화 함(법 제1조 및 부칙 제2조). 나. 종전에는 자유무역지역의 관리권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자유무역지역중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 공항 및 배후지 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 항만 및 배후지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권자가 되도록 하여 자유무역지역별로 전문적이고 특성있는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법 제8조). 다. 종전에는 자유무역지역안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 중 물류업 등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외국인투자기업외의자로써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 물류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하되, 관리권자는 외국인투자기업,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는 자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입주허가를 하도록 하여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제조·무역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함(법 제10조 및 제11조제2항). 라. 자유무역지역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 등을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업체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임대료 또는 매각가격은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며, 그 임대기간은 입주기업체의 경우 50년의 범위 이내로, 지원업체의 경우 1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기업체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법 제18조). 마. 자유무역지역안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보아 그 토지·공장 등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법 제20조제1항). 바.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안으로 반입하고자 신고한 기계·기구·설비 및 장비와 그 부분품 등 내국물품에 대하여는 관세 등을 면제하거나 환급하고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하며, 자유무역지역안에서 입주기업체간에 공급 또는 제공하는 외국물품 등과 용역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함(법 제45조).
아래 개정이유는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소액다수 후원의 활성화를 통하여 정치자금 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후원회제도를 개선하고, 정치자금의 조달과 수입·지출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여 음성적 정치자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정당에 대한 보조금 배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치자금의 부정사용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그 실효성을 담보함으로써 깨끗한 정치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치자금의 투명성확보를 위하여 1회 100만원이상의 기부와 1회 50만원이상 지출은 수표·예금계좌입금·신용카드 등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되, 현금지출은 연간 지출총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법 제2조제4항). 나. 대통령선거경선예비후보자와 당대표경선후보자,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함(법 제5조). 다. 정치자금의 모금방법을 다양화하여 현행의 모금방법외에 신용카드, 예금계좌입금,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에 의한 방법을 추가하여 자유로이 모금할 수 있도록 하되, 집회에 의한 방법으로는 모금 할 수 없도록 함(법 제6조의4제1항 및 제6조의5). 라. 정치자금 영수증제도를 개선하여 10만원 이하의 소액기부와 1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한 경우라도 만원단위 이하의 금액인 경우에는 무정액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법 제7조). 마.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와 기탁을 금지하고,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함(법 제11조·제12조 및 제13조). 바.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투명화하기 위하여 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공직선거후보자등이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회계책임자만이 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은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여 하되,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는 1개만을 사용하도록 함(법 제22조의3). 사. 정당내부의 회계처리를 정부회계처리에 준하여 구입품의·지출결의 제도 등을 도입하고, 정당의 중앙당의 예산결산위원회는 분기마다 정치자금의 수입·지출금액 및 내역 등을 확인·검사하여 그 결과를 당원에게 공개하도록 함(법 제22조의4). 아. 정치자금 고액기부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위하여 국회의원후보자등 후원회의 경우는 연간 120만원, 정당의 중앙당·대통령선거경선예비후보자의 후원회의 경우는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한 고액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함(법 제24조의2). 자.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정당·후원회·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도 해당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양벌규정을 둠(법 제33조의2). 차. 정치자금범죄의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와 관련된 인적사항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함(법 제33조의4제2항).
아래 개정이유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국가 인적자원 관리 체제의 기본틀을 유아단계부터 체계화하고, 유아의 교육에 대한 공교육체제를 마련함으로써 유아의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함과 아울러, 유아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기본계획, 유치원 및 보육시설간의 연계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유아교육·보육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유아교육에 관한 정책, 사업의 기획·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중앙유아교육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도 교육청에 시·도유아교육위원회를 두도록 함(법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5조). 나. 유치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고,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에 따라 반일제, 시간연장제, 종일제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법 제12조제1항·제2항). 다. 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 원감 및 교사를 두되, 교원 외에 촉탁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원 외에 강사, 기간제 교사 또는 명예교사 등을 둘 수 있도록 함(법 제20조제1항·제2항 및 제23조제1항). 라.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며, 무상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법 제24조제1항·제2항).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무상 교육 대상이 아닌 유아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법 제26조제1항).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함(법 제26조제3항).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유치원의 장이 유치원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등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함(법 제28조). 아.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치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휴업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원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31조). 자. 관할청은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치원에 대하여 그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법 제3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