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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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장의 지속과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하여는 차입금등 간접금융에 의한 기업자금조달보다는 자기자본의 증대가 시급하므로 증자기업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기업의 유상증자를 적극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투자준비금등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농어촌소득증대를 촉진하고, 신기술사업을 하려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기술자본투자를 활성화하며, 국내에서 외국인방문객등의 국내상품 구매를 늘릴 수 있도록 세제상 지원을 하려는 것임. ①종업원특주제의 확산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자기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때에 소득세공제율이 주식취득가액의 5퍼센트인 것을 15퍼센트로 인상하고 조합원의 급여액외에 여유자금으로 자기회사주식을 취득할 때에도 세액공제를 하도록 함. ②중소기업의 신기술사업에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기술사업투자회사의 주식양도차익을 법인세과세소득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 ③기업의 재무구조개선과 자본증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1985년말까지 유상증자한 기업에 대하여는 유상증자액에 일정율을 곱한 금액을 증자한 연도부터 1986년까지 매년 법인세과세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함. ④농어촌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농공지구 또는 농어촌부업단지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거나 농수산물가공공장을 건설·운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매년 사업용 자산가액의 15퍼센트 범위안에서 투자준비금을 설정할 때에 비용으로 인정하고, 매년 비용으로 처리되는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일반의 경우보다 100퍼센트 추가하여 인정하도록 함. ⑤외자도입법의 개정에 맞추어 외국인이 국제금융기구와 공동으로 출자한 외국인출자기업 및 외국인출자자에 대한 법인세감면기간을 조정하여 5연간 100퍼센트 감면하고 그 후 3연간 50퍼센트 감면하던 것을 5연간만 100페선트 감면하도록 함. ⑥외국인관광객등이 국내에서 구입하여 출국할 때에 가지고 나가는 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⑦중소기업계열화촉진을 위하여 모기업체가 수급기업체에 물품제조를 위탁할 때에 작성하는 계약서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하도록 함.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1981·12·31, 法律 第3532號)으로 산업재해와 보건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에 대한 각종 규제조치가 과하여짐에 따라서 산업재해의 발생원인이 사업주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일부를 당해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던 제도를 폐지하여 사업주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보험가입대상사업체의 증가에 따른 징수업무 간소화등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내실화를 기하려는 것임. ①보험료등 징수금의 위탁징수제도를 개선하여 이를 간소화함으로써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고 아울러 기업의 편의를 도모함. ②보험료의 초과납부액을 반환하거나 충당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바, 이 이자지급의 기산일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사업주에게 적당한 이자가 지급되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주요방산물자외의 방산물자 및 이를 생산하는 방산업체의 지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방산물자의 연구 또는 시제생산의 위촉범위를 확대하며, 필요한 경우 방산물자를 국내치안유지 또는 경계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①법률의 제명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을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변경함. ②정부가 방산물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방산물자외의 방산물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위산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③이미 정부의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위의 주요방산물자외의 방산물자를 추가로 생산하기 위하여 방산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위산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방산업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④정부에 의하여 방산물자로 지정된 물자에 대하여만 연구 또는 시제생산을 방산업체 또는 일반업체에 위촉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방산물자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군사용으로 연구·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자에 대하여는 연구 또는 시제생산을 방산업체 또는 일반업체에 위촉할 수 있도록 함. ⑤정부기관 또는 정부외의 자가 국내치안유지 또는 경계등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방산물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 방산업체와 방산물자의 생산·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일부개정〕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내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이에 따른 수출의 지속적인 증대를 통한 경제의 안정성장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관세율을 경쟁촉진적 체계로 개편하고, 관세지원제도에 있어서도 경쟁원리에 의한 시장경제의 창달을 위하여 특정산업이나 특정업종에 대한 차등지원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정부지원의 균등과 최소화로 기업의 자력성장기반을 마련하며, 국제관세협약의 수용을 통한 통관관리제도의 국제화 및 효율화를 기함으로써 무역규모의 증대에 대처하고 국민편의 위주의 관세행정을 이룩하려는 것임. ①국내산업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기초원료의 관세율을 인하함. ②산업간·품목간 공정경쟁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세율체계에 의한 과보호및 차등세율체계에 의한 세율격차를 축소함. ③기타 물품에 대하여는 적정관세율을 설정함. ④시설재에 대한 관세의 감면을 기술개발 주도산업인 기계공업(일반기계제조업 및 기계부분품제조업) 및 전자공업에 한정하고 기타산업에 대하여는 감면지원을 폐지함. ⑤원료품에 대한 감면은 외항선박 및 외항항공기의 원료품에 한정함. ⑥과학기술연구용 계측기기 및 조정기기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지원함. ⑦관세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제철제강업·조선업 및 자동차제조업·석유정제업·광업·발전업·송전업·선박·농약에 대하여는 1985년까지 한시적으로 감면지원할 수 있도록 함. ⑧새로이 수입이 자유화된 품목으로서 수입의 급증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품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세율을 인상적용할 수 있는 조정관세제도를 신설함. ⑨통상적인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던 것을 국제협정에 맞추어 실제로 지급한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도록 신평가제도를 도입함. ⑩관세의 징수절차를 내국세와 일치되도록 함. ⑪통관절차를 간소화함. ⑫관세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
징세행정위주로 되어 있는 국세징수절차를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효율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납기지연가산금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체납처분유예제도를 신설하며, 납기전 재산압류요건을 보완함과 아울러 압류재산의 공매를 재산매각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게 하는 등 국세징수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①체납세금에 있어 기본가산금은 납기경과시 10%에서 5%로 하고, 중가산금은 대상을 30만원이상에서 50만원이상으로 인상조정하여 납기 90일 경과시 5%, 180일 경과시는 10% 가산하던 것을 납기 매 1월 경과시마다 2% 추가하되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②납기전에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요건을 보완하여 조세채권의 확보를 신속·적정히 할 수 있도록 함. ③압류재산의 공매를 재산매각전문기관(成業公社)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④체납이 발생하여도 일정한 경우에는 체납자가 사업을 계속 운영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체납처분유예제도를 신설함.
'86아시아경기대회를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서울아시아경기대회를 주관하는 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대한체육회에 대하여도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와 같은 조세지원을 하고, 기타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되는 인용규정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서울아시아 경기대회조직위원회와 대한체육회를 최저한세가 과세되는 공공법인에 추가하여 법인세를 27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인하함. ②한국여성개발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여성개발원을 5퍼센트의 최저한세가 과세되는 공공법인의 범위에 추가함. ③기타 외자도입법과 관련하여 법체계상 서로 상충되는 조세감면내용을 정비함.
폐질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을 요하는 폐질근로자에 대한 상병보상연금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진폐근로자의 보상수준을 높이고 산업재해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장해특별급여제도를 신설하며, 건설공사의 보험사무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①건설공사의 산업재해보험 적용에 있어서 동일사업주가 시공하는 2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나의 사업으로 일괄적용할 수 있도록 함. ②진폐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평균임금산정의 특례를 인정함. ③산업재해로 인하여 2년이상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폐질근로자에게 그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함. ④장해특별급여제도를 신설하여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재해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에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한 때에는 사업주는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함. ⑤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재해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유족특별급여의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지급액의 계산방법을 개선함. ⑥산업재해로 인하여 요양을 개시한 후 3년이 경과되고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보도록 함.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률에 의하여서도 조세특례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산업구조의 저변을 형성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본격적으로 진흥시키기 위하여 우선육성업종에 대한 지원체계를 정립함과 아울러 사업전환촉진대책, 창업조성지원대책, 지방중소기업 및 민속공예산업지원시책등에 관한 사항을 정립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능을 보강하려는 것임. ①중소기업시책 및 산업육성시책을 수립할 때 우선육성업종을 우선지원대상이 되도록 체계화함. ②경제환경 변화에 중소기업자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촉진대책을 제도화함. ③중소기업 설립의 원활화를 도모하고 창업자가 성장·발전될 수 있도록 창업조성지원대책을 제도화함. ④지방으로 이전해야 할 중소기업 및 새마을공장등 지방소재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강구함. ⑤민속공예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체계화함. ⑥진흥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능을 확대·강화함.
석유류의 세율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특별소비세제의 기술개발촉진을 위한 유인기능을 강화하고 일부 과세대상 및 세율에 대한 합리화를 기하려는 것임. ①흑백텔레비전수상기에 대한 세율을 인하함. ②맥아물엿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③휘발유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고, 대체연료인 액화석유가스를 과세대상으로 함. ④비디오테이프리코더등 기술개발을 선도하는 물품에 대한 잠정세율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⑤관광사업법에 의한 한국음식점의 외국인관광객등에 대한 유흥음식행위의 특별소비세를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