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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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식을 신고납부방식에서 정부가 세액계산을 하여 고지하는 부과징수방식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법률 제8235호, 2007. 1. 11. 시행)이 개정되고, 종합부동산세를 물납하는 경우 부동산의 수납가액을 시가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625호, 2008. 2.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0620호, 2008. 2. 22. 공포, 2008. 2. 22. 시행)됨에 따라 같은 영에서 위임된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의제제조업의 범위 확대(제2조) (1)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제품을 의뢰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도 의제제조업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2)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제품을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3)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제7조) (1) 자체 연구개발 역량이 부족한 기업이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 위탁교육하는 경우 그 위탁교육훈련비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창작·개발비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 위탁교육하는 경우 그 위탁교육비에 대하여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3) 문화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하여 문화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사전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 규정(제14조의4 신설) (1) 사전상속 요건 중 수증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병역의무의 이행, 취학상 형편 등을 규정함. (3) 사전상속 특례제도를 이용한 가업상속의 활성화가 기대됨. 라.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경과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의 예외 사유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범위 및 부득이한 사유 규정(제27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1)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경과된 농지의 경우에도 사업시행자인 공공기관에 사업 또는 보상의 지연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공공기관의 범위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으로 규정하고,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허용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규정함. (3) 사업시행자인 공공기관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허용함으로써 납세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마.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 및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32조의2) (1) 공장이전 시한을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공장이전 시한이 연장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의 지연, 용지의 보상 등에 관한 소송의 진행 등을 규정함. (3) 공익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공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바. 동업기업의 손익배분비율 결정 관련 조세회피 우려 사유 규정(제46조 신설) (1) 동업기업의 소득금액·결손금을 배분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약정 손익배분비율을 적용하되, 조세회피 우려가 있어 예외적으로 직전 과세연도의 손익배분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사유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동업기업 내 어느 하나의 동업자군의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합계가 직전 과세연도에는 영(零)보다 크고 해당 과세연도에는 영보다 적거나 직전 과세연도에는 영보다 적고 해당 과세연도에는 영보다 큰 경우로서 직전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손익배분비율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를 조세회피 우려 사유로 규정함. (3) 손익배분비율의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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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8832호, 2007. 12. 31. 공포)되어 중가산금 적용대상 금액이 5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되었으므로 관련 사항을 서식에 반영하는 한편, 그 밖에 서식의 사용에 있어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업은 자본금의 6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지급이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던 것을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자본금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손금불산입하도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0494호, 2007. 12. 31. 공포)되어 관련 사항을 서식에 반영하는 한편, 그 밖에 서식의 사용에 있어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규모 제조 맥주의 판매 장소와 방법을 다양화하여 소비자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0628호, 2008. 2. 22. 공포, 2008. 4. 1.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맥주제조자가 과세표준 신고시에 첨부하여야 하는 주류출고명세서의 서식에 용량을 추가하고,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전산조회 종료시까지로 되어 있는 주류제조 및 판매업 면허신청서의 처리기간을 45일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멀티미디어화되고 있는 전자출판물의 현실을 반영하고 문화콘텐츠 시장 발전과 독서문화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체면수 중 100분의 70 이상의 면수가 문자나 그림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멀티미디어북, 오디오북 등을 면세대상으로 포함되도록 하는 등 면세 대상 전자출판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하천의 국유화를 폐지하는 대신 국가하천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수문(水文)조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하천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38호, 2007. 4. 6. 공포, 2008. 4. 7. 시행)됨에 따라 토지매수청구의 절차 및 매수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과 수문조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이 하천유역의 물 순환구조의 파악 등을 위한 수문조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10년 주기로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에 따라 수문조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수문조사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수문조사망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수문조사 관련 분야의 투자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영 제11조). 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수자원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하여 20년 주기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에 따라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수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환경 및 사회·경제적 여건, 물수급의 현황 및 전망 및 수자원의 개발·공급 및 관리계획 등으로 정함(영 제19조). 다. 국토해양부장관이 하천유역의 수자원 개발·이용의 적정화 등을 위하여 10년 주기로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에 따라 유역종합치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국토계획 등 각종 개발계획과의 연관성에 관한 사항,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과의 연관성에 관한 사항 및 하천유역의 주요지점별 홍수량 할당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영 제20조). 라. 「농약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맹독성 농약이나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을 초과하는 비료 등을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퇴적구간을 우선 채취하여야 하는 원칙에 위배되는 채취행위 등을 하여 하천 및 하천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하천점용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함(영 제36조). 마.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토지의 점용료 등을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3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에는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로 하는 등 하천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정함(영 제42조 및 별표 3). 바. 국가하천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한 토지와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로 구분하여 그 판정기준을 정하고, 매수대상토지로 확정된 경우에는 매수청구인에게 매수대상토지로 통보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매수하도록 하며, 그 밖에 매수절차, 매수가격의 산정시기·산정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84조부터 제87조까지). 사.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 등으로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폐천부지등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의 토지소유자로서 그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폐천부지등을 교환받지 아니한 자, 하천공사를 시행한 자,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를 시행하는 시·도지사의 순서로 양여하도록 하는 등 폐천부지등의 양여 우선순위 및 가격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92조).
아래 개정이유는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하천의 국유화를 폐지하는 대신 국가하천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수문(수문)조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하천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38호, 2007. 4. 6. 공포, 2008. 4. 7. 시행)됨에 따라 토지매수청구의 절차 및 매수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과 수문조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이 하천유역의 물 순환구조의 파악 등을 위한 수문조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10년 주기로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에 따라 수문조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수문조사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수문조사망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수문조사 관련 분야의 투자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영 제11조). 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수자원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하여 20년 주기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에 따라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수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환경 및 사회·경제적 여건, 물수급의 현황 및 전망 및 수자원의 개발·공급 및 관리계획 등으로 정함(영 제19조). 다. 국토해양부장관이 하천유역의 수자원 개발·이용의 적정화 등을 위하여 10년 주기로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에 따라 유역종합치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국토계획 등 각종 개발계획과의 연관성에 관한 사항,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과의 연관성에 관한 사항 및 하천유역의 주요지점별 홍수량 할당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영 제20조). 라. 「농약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맹독성 농약이나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을 초과하는 비료 등을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퇴적구간을 우선 채취하여야 하는 원칙에 위배되는 채취행위 등을 하여 하천 및 하천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하천점용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함(영 제36조). 마.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토지의 점용료 등을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3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에는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로 하는 등 하천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정함(영 제42조 및 별표 3). 바. 국가하천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한 토지와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로 구분하여 그 판정기준을정하고, 매수대상토지로 확정된 경우에는 매수청구인에게 매수대상토지로 통보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매수하도록 하며, 그 밖에 매수절차, 매수가격의 산정시기·산정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84조부터 제87조까지). 사.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 등으로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폐천부지등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의 토지소유자로서 그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폐천부지등을 교환받지 아니한 자, 하천공사를 시행한 자,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를 시행하는 시·도지사의 순서로 양여하도록 하는 등 폐천부지등의 양여 우선순위 및 가격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92조).
아래 개정이유는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하천의 국유화를 폐지하는 대신 국가하천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수문(水文)조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하천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38호, 2007. 4. 6. 공포, 2008. 4. 7. 시행)됨에 따라 토지매수청구의 절차 및 매수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과 수문조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이 하천유역의 물 순환구조의 파악 등을 위한 수문조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10년 주기로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에 따라 수문조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수문조사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수문조사망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수문조사 관련 분야의 투자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영 제11조). 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수자원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하여 20년 주기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에 따라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수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환경 및 사회·경제적 여건, 물수급의 현황 및 전망 및 수자원의 개발·공급 및 관리계획 등으로 정함(영 제19조). 다. 국토해양부장관이 하천유역의 수자원 개발·이용의 적정화 등을 위하여 10년 주기로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에 따라 유역종합치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국토계획 등 각종 개발계획과의 연관성에 관한 사항,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과의 연관성에 관한 사항 및 하천유역의 주요지점별 홍수량 할당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영 제20조). 라. 「농약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맹독성 농약이나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을 초과하는 비료 등을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퇴적구간을 우선 채취하여야 하는 원칙에 위배되는 채취행위 등을 하여 하천 및 하천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하천점용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함(영 제36조). 마.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토지의 점용료 등을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3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에는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로 하는 등 하천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정함(영 제42조 및 별표 3). 바. 국가하천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한 토지와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로 구분하여 그 판정기준을 정하고, 매수대상토지로 확정된 경우에는 매수청구인에게 매수대상토지로 통보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매수하도록 하며, 그 밖에 매수절차, 매수가격의 산정시기·산정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84조부터 제87조까지). 사.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 등으로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폐천부지등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의 토지소유자로서 그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폐천부지등을 교환받지 아니한 자, 하천공사를 시행한 자,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를 시행하는 시·도지사의 순서로 양여하도록 하는 등 폐천부지등의 양여 우선순위 및 가격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92조).
◇개정이유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대안금융기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세지원의 대상이 되는 소액신용대출사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지정기부금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부금 활용을 통한 공익사업을 지원하며, 그 밖에 「법인세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0619호, 2008.2.22. 공포)에 따른 관련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 규정(제2조 신설) (1)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신용대출사업에 대하여 조세지원을 하되, 대부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요건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는 금융소외계층을 대출대상으로 하고, 담보나 보증을 설정하지 않으며, 총 대출금액은 2천만원 이하로 하고, 대출금리를 당좌대출이자율의 70퍼센트 이하로 할 것을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으로 규정함. (3)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무담보 소액신용대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지정기부금의 범위 확대(제18조제1항) (1) 공탁금관리위원회, 산업기술보호협회,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휴면예금관리재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수행하는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 비용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2) 공탁금관리위원회, 산업기술보호협회,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휴면예금관리재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를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함. (3) 공탁금관리위원회, 산업기술보호협회,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휴면예금관리재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의 공익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조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시 제출서류 규정(제18조제5항) (1) 주무관청이 추천한 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출서류와 제출시기에 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지정기부금단체를 추천하려는 주무관청은 기부금단체추천서, 법인설립허가서, 등기부등본, 정관, 최근 2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사업연도 예산서,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를 매분기 종료일부터 20일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및 추천 관련 업무의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