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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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2년 1월 14일에 신설된 「민법」 제1019조제3항, 이른바 특별한정승인제도(단순승인을 하거나 단순승인으로 간주된 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제도)는 동법 부칙 제3항에서 그 소급적용의 범위를 "1998년 5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2002. 1. 14.)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칙 제3항은 1998년 5월 27일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으나 그 이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자를 포함하는 소급적용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04. 1. 29. 2002헌가22 등)이 있어 이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특별한정승인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당해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보호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7566호, 2005. 5. 31. 공포, 2006. 1. 1. 시행)됨에 따라 보호휴가의 청구방법 및 휴가기간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산·사산휴가의 청구방법(영 제39조의2제1항 신설)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보호휴가를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가청구사유, 유산·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이 기재된 유산·사산에 따른 보호휴가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주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유산·사산휴가의 기간(영 제39조의2제2항 신설)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입게 되는 신체적·정신적 충격으로부터 회복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에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에는 60일까지, 28주 이상인 경우에는 90일까지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하도록 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7590호, 2005. 7. 13. 공포, 2006. 1. 1. 시행)되어 국민건강보험의 임의가입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던 외국인 및 재외국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건강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자로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적용대상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출산 장려 및 아동 의료비용에 대한 가계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6세 미만 아동의 입원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