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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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에너지 소비절약 및 환경오염 억제 등을 위하여 경유·석유가스중 부탄 등 수송용 유류의 세율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2001년 7월 1일부터 2006년 7월 1일까지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하면서 위 부탄을 사용하는 연안화물선 및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차량 등에 대하여는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수입에서 인상된 특별소비세에 해당되는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는 바, 2002년 7월 1일부터 석유가스중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인상됨에 따라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을 상향조정하되, 위 부과금의 인상에 따른 추가적인 소비자부담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특별소비세법에서 석유가스중 부탄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율을 킬로그램당 226원에서 킬로그램당 203원으로 조정하는 한편, 국내경기 활성화 및 자동차통상마찰 완화 등을 위하여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부과하는 특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적용시한을 2002년 6월 30일에서 2002년 8월 31일까지 2월 연장하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에너지 소비절약 및 환경오염 억제 등을 위하여 경유·석유가스중 부탄 등 수송용 유류의 세율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2001년 7월 1일부터 2006년 7월 1일까지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하면서 택시·버스·화물차 등 운수업계의 급격한 요금인상요인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주행세의 일부를 운수업체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는 바, 최근 운수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고려하여 위 보조금을 인상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주행세율을 상향조정하되, 위 주행세율의 상향조정으로 인하여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추가적인 소비자부담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교통세법에서 휘발유 및 경유에 부과하는 교통세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율을 각각 리터당 2원씩 인하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2002. 6. 29, 대통령령 제17,648호)으로 운수업계에 대한 보조금의 인상에 따른 추가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행세율이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20으로 조정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최근 운수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운수업계에 대한 보조금을 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행세율을 법정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96조의17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20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제조업·건설업 등 25개 업종을 운영하는 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2002년 6월 30일에서 2002년 12월 31일로 6월 연장하여 경기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조세특례제한법(2002.4.20, 법률 제6689호) 및 동법시행령(2002.4.20, 대통령령 제17583호)의 개정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하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 등이 수입하는 연구개발용품 등에 대한 관세가 면제됨에 따라 관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면제신청서와 함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입주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임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외국무역선과 외국무역기가 정기적으로 운항되고, 출입국여행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출입국과 관련한 감시·검색을 위한 시설 등이 완비된 속초항 및 대구공항을 관세법상 개항으로 지정함으로써 외국무역선 및 외국무역기의 입·출항 절차를 간소화하고 여행객의 편의를 높이며 수출입 화물의 통관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2002년월드컵축구대회 및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축구연맹 등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는 한편,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소액·단기체납자에 대하여는 사전세액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인 소액체납자 또는 체납기간이 7일 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사전세액심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제8조제1항제3호). 나. 2002년월드컵축구대회 및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는 국제축구연맹 및 축구협회와 종목별아시아경기연맹 및 올림픽위원회 등 관련 단체가 소속 직원·참가선수 및 대회조직위원회 등에 제공하거나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과,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 후원업체가 동 대회를 위하여 대회조직위원회에 제공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함(제43조제2항 신설). 다. 관세가 면제되는 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중 가공을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를 면세대상물품에서 제외하고 수리를 위한 물품은 수입물품과 재수출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경우로 제한하는 등 요건을 강화하되, 산업용기계의 수리·정비를 위한 기계 또는 장비 및 외국에서 무상으로 공급되는 수탁가공물품 생산용 금형을 감면대상에 추가하고, 해외생산 의존도가 높은 카메라를 해외임가공물품 감면대상에 추가함(제50조제1항제11호, 제50조제22호·제23호 신설, 제56조제1항). 라. 종전에는 관세분할납부 요건확인시 수입승인서 발급은행·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상공회의소의 장이 중소기업임을 확인하도록 하였으나, 위 확인절차를 폐지하고 세관장이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함(제59조제3항). 마. 장기이식후 면역억제제의 합병증으로 생긴 림파구증식증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를 장애인용품 면세대상중 희귀병치료제에 추가함(별표 2 제4호나목(7) 신설).
◇개정이유 세무서비스 수요의 확대를 충족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하고 있는 세무사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미리 정하여 최소합격인원 이상의 세무사가 배출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세무사시험의 합격결정방법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세무사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정하고, 시험 시행 60일전에 이를 공고하도록 함(영 제2조 신설, 영 제4조제2항). 나. 제2차시험의 합격자를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하되,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중에서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함(영제8조제2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