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41건 (783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경제규모의 확대와 국민의 권익의식의 향상으로 국세심판청구가 증가하고 청구금액이 고액화함에 따라,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소액심판의 대상이 되는 청구금액을 현행 1천만원 미만에서 3천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현재 5년이상 유지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은행예금등 다른 금융상품과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비과세되는 보험의 유지기간을 5년이상에서 7년이상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교육세법의 개정(1995.12.29, 法律 第5037號)으로 교통세의 납세의무자를 교육세의 납세대상에 추가함에 따라 교통세액에 부과되어 이미 납부된 교육세는 교통세법상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관련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통관절차로 인한 물류에의 부담이나 장애를 최소화하여 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수출입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국제규범이나 국제관행에 맞게 관세제도를 개편하여 관세행정의 선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관세법령을 국제협약에 일치시키기 위하여 국내산업피해구제제도등을 다음과 같이 보완함. (1) 덤핑방지관세제도와 관련한 용어중 '수출자'를 '공급자'로 바꾸는 등 세계무역기구의 덤핑방지관세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일치시킴(令 第4條의2 내지第4條의15). (2) 긴급관세의 부과는 무역위원회의 건의가 있는 경우에 국내산업의 보호 필요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잠정긴급관세의 부과·환급 및 재심사의 절차등을 신설함(令 第4條의17 내지 第4條의21). 나. 수출입자 편의중심의 관세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세감면제도를 개선함. (1) 관세감면대상물품중 용도가 제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는 바, 금형등 성질상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가 수리되면 사후관리를 끝내도록 하고, 견품등 특정한 용도에 사용 소모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사용장소에 반입이 확인된 날까지만 사후관리를 하도록 함(令 第14條의2). (2)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는 1월내에 당해 물품을 설치·사용장소에 반입한 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함(令 第46條). 다. 물류촉진을 위하여 수출입통관제도를 다음과 같이 간소화함. (1)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물품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탁송품 및 별송품을 포함시킴(令 第115條). (2) 종전에는 수입되는 물품이 입항하기 전에는 수입예정신고만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수입예정신고를 폐지함에 따라 앞으로는 출항부터 입항까지의 기간 이 단기간인 경우등에는 출항전에도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입신고의 시기에 융통성을 둠(令 第123條의3). (3)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수리전에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세의 납부에 지장이 없어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令 第125條의2). 라. 관세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관세청 및 세관에 체납정리위원회를 두던 것을 앞으로는 세관에만 두도록 하고 그 구성 및 운영절차를 정하는 한편, 기타 법 개정에 따라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함(令 第181條의2등).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이 농지법시행령에 흡수·통합되면서 통작거리(20킬로미터)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종합토지세가 분리과세되는 자경농지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자경농지의 범위를 농지소재지 및 그에 연접한 구·시·읍·면 또는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에서 규정한 통작거리(20킬로미터)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것에서 농지소재지 및 그에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개선함(령 제79조의3·제194조의 15 및 제219조). 나. 건설기계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수한 실수요자가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함(令 第73條第9項). 다. 수입담배 판매업자에 대한 담배소비세 세무조사는 주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의 세무공무원이 실시하도록 일원화 함(令 第181條). 라. 자동차폐차사업장의 경우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 까지는 종합토지세를 별도합산과세 하도록 함(령 제194조의14제3항).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이 농지법시행령에 흡수·통합되면서 통작거리(20킬로미터)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종합토지세가 분리과세되는 자경농지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자경농지의 범위를 농지소재지 및 그에 연접한 구·시·읍·면 또는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에서 규정한 통작거리(20킬로미터)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것에서 농지소재지 및 그에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개선함(令 第79條의3·第194條의 15 및 第219條). 나. 건설기계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수한 실수요자가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함(令 第73條第9項). 다. 수입담배 판매업자에 대한 담배소비세 세무조사는 주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의 세무공무원이 실시하도록 일원화 함(令 第181條). 라. 자동차폐차사업장의 경우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 까지는 종합토지세를 별도합산과세 하도록 함(令 第194條의14第3項).
◇개정이유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이 농지법시행령에 흡수·통합되면서 통작거리(20킬로미터)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종합토지세가 분리과세되는 자경농지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자경농지의 범위를 농지소재지 및 그에 연접한 구·시·읍·면 또는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에서 규정한 통작거리(20킬로미터)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것에서 농지소재지 및 그에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개선함(령 제79조의3·제194조의 15 및 제219조). 나. 건설기계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수한 실수요자가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함(令 第73條第9項). 다. 수입담배 판매업자에 대한 담배소비세 세무조사는 주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의 세무공무원이 실시하도록 일원화 함(令 第181條). 라. 자동차폐차사업장의 경우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 까지는 종합토지세를 별도합산과세 하도록 함(령 제194조의14제3항).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이 농지법시행령에 흡수·통합되면서 통작거리(20킬로미터)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종합토지세가 분리과세되는 자경농지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자경농지의 범위를 농지소재지 및 그에 연접한 구·시·읍·면 또는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에서 규정한 통작거리(20킬로미터)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것에서 농지소재지 및 그에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개선함(령 제79조의3·제194조의 15 및 제219조). 나. 건설기계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수한 실수요자가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함(令 第73條第9項). 다. 수입담배 판매업자에 대한 담배소비세 세무조사는 주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의 세무공무원이 실시하도록 일원화 함(令 第181條). 라. 자동차폐차사업장의 경우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 까지는 종합토지세를 별도합산과세 하도록 함(령 제194조의14제3항).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이 농지법시행령에 흡수·통합되면서 통작거리(20킬로미터)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종합토지세가 분리과세되는 자경농지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자경농지의 범위를 농지소재지 및 그에 연접한 구·시·읍·면 또는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에서 규정한 통작거리(20킬로미터)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것에서 농지소재지 및 그에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개선함(령 제79조의3·제194조의 15 및 제219조). 나. 건설기계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수한 실수요자가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함(령 제73조제9항). 다. 수입담배 판매업자에 대한 담배소비세 세무조사는 주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의 세무공무원이 실시하도록 일원화 함(령 제181조). 라. 자동차폐차사업장의 경우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 까지는 종합토지세를 별도합산과세 하도록 함(령 제194조의14제3항).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이 농지법시행령에 흡수·통합되면서 통작거리(20킬로미터)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종합토지세가 분리과세되는 자경농지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자경농지의 범위를 농지소재지 및 그에 연접한 구·시·읍·면 또는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에서 규정한 통작거리(20킬로미터)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것에서 농지소재지 및 그에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개선함(令 第79條의3·第194條의 15 및 第219條). 나. 건설기계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수한 실수요자가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함(令 第73條第9項). 다. 수입담배 판매업자에 대한 담배소비세 세무조사는 주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의 세무공무원이 실시하도록 일원화 함(令 第181條). 라. 자동차폐차사업장의 경우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 까지는 종합토지세를 별도합산과세 하도록 함(令 第194條의14第3項).
◇개정이유 신고납부제도의 확대·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 도입등 세제개편에 따른 세무대리수요의 증가에 대비하여 세무사시험의 합격기준을 변경하고 시험과목을 일부 조정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세무사시험의 합격기준으로서 절대평가외에 상대평가를 채택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령 제8조). 나. 국세청장이 세무사의 보수를 승인할 때 세무사회에서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함(령 제33조의3). 다. 세무사시험의 제2차시험과목중 세법과목의 출제범위를 현행 12개 세법에서 8개 세법으로 축소하고, 지방세법을 출제범위에 추가함(령 별표2).
아래 개정이유는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부정·불량식품 및 의약품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확보하고, 감시·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본부 및 권역별지방식품의약품청을 설치하는 등 보건복지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조직을 개편·재조정하고 일부 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보건복지부 본부의 식품국(食品政策課, 食品安全課, 食品流通課, 食品管理課)을 식품정책국(食品政策課, 食品衛生課, 食品振興課)으로 축소개편하고, 약정국의 약품유통과를 폐지하며 약품안전과를 약무진흥과로 그 명칭을 변경함(令 第14條 및 第16條). 나.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식품 및 의약품에 대한 시험·검정·평가 및 안전관리를 총괄 전담하는 식품의약품안전본부를 설치하고, 그 하부조직으로 2부(企劃評價部·安全管理部) 및 5개의 안전평가실과 독성연구소를 둠(令 第18條 내지 第35條). 다. 국립보건원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식품 및 의약품의 시험·검정기능을 식품의약품안전본부로 이관하고, 성인질환등의 전문연구기관으로 개편하되, 그 하부조직으로 기획지원부· 훈련부·세균질환부·바이러스질환부·특수질환부를 둠(令 第48條 내지 第57條). 라. 현장감시·감독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서울·부산(2·3級)·인천(3級) 및 대구·광주·대전(4級)에 지방식품의약품청을 설치하고 그 하부조직으로 식품감시과·의약품감시과·시험분석실등을 두되, 기관의 규모에 따라 차등편성함(令 第99條 내지 第104條). 마. 서울·부산·인천검역소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수입식품검사기능을 당해 지역에 신설되는 지방식품의약품청으로 이관하고 검역기능만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개편함(令 第105條 내지 第110條). 바. 정원 총170인을 증원하되 30인은 자체 상계하고 140인(1級 1人, 2·3級 3人, 4級 8人, 5級 20人, 6級 22人, 7級 4人, 8級 9人, 9級 16人, 技能職 △33人, 硏究官 27人, 硏究士 63人)을 순증함(令 別表 1 내지 別表 16).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최근의 불안정한 증권시장을 안정시켜 기업자금조달의 중요한 원천인 자본시장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적용되는 탄력세율을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인하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