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76건 (784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민연금기금의 증식을 위한 투자대상으로 증권시장에 상장이 예정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과 특수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추가하여 기금운용의 수익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그 운용에 있어서 신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국민연금가입자의 자격변동사항 및 사업장의 변동사실을 변동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7일이내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하게 하던 것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7일이내로 그 신고기간을 완화하는 등 국민연금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사업장이 국민연금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게 된 때 또는 해당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상실한 때에는 사용자가 사유발생일부터 7일이내에 그 변동사실을 공단에 신고하게 하던 것을, 그 다음달 7일이내로 그 신고기간을 완화함(제2조·제5조 및 제6조). 나. 가입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의 변경 및 사업장의 종류·명칭·소재지·사용자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그 변동사실을 신고하게 하던 것을, 그 다음달 7일이내로 하여 그 신고기간을 완화함(제14조 및 제15조). 다. 갹출료의 원천공제납부가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사용자가 원천공제납부제외신청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이내에 제출하게 하던 것을, 그 다음달 7일이내로 하여 제출하도록 기간을 완화함(제33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대전세계박람회참가자가 대전세계박람회에 전시·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한 물품중 대전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또는 대전엑스포기념재단에 기증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대전엑스포기념사업을 지원하고, 항공기의 발착 및 항행의 안전에 필요한 물품중 관세감면대상여부의 확인을 교통부장관외에 항공관계 전문기관중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자가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건축물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를 정하고 있는 건축법령의 규정과 중복하여 기숙사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설치요건을 정하고 있는 기숙사설치관련규정을 경제행정규제완화와 관련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국민들의 저축심리가 위축되어 금융기관의 수신확대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이자·배당에 대한 소득세가 5퍼센트의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소액가계저축·소액채권저축·우리사주조합저축 및 소액저축성보험의 가입 또는 계약한도를 현행 1천200만원에서 1천8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로후생활연금신탁 및 로후생활연금투자신탁의 가입한도를 현행 1천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국민들의 저축심리를 북돋우고 재산형성을 지원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식품위생법시행령의 개정('92.12.21. 대통령령 제13,782호)으로 식품접객업의 종류 및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사치·낭비풍조의 억제를 위하여 지방세중과대상에 요정을 추가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이 법령을 개정한 타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해외건설업의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해외공사의 도급한도액제도를 폐지하며, 그 밖에 해외공사의 도급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해외건설에 대한 정부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국내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유도하려는 것임. ①지금까지는 해외에서 도급을 받는 공사만을 해외건설공사의 범위에 포함시켰으나, 앞으로는 도급을 받는 공사외에 해외에서 자체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공사도 해외공사의 범위에 포함시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②해외건설업의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지금까지는 해외건설시장의 전망과 수주현황등을 감안하여 해외건설업의 면허시기를 조정하거나 면허자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원하는 시기에 등록할 수 있도록 자율화함. ③해외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를 추가함. ④지금까지는 해외건설업자가 해외공사를 도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해외공사의 수행계획신고만으로 해외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함. ⑤지금까지는 해외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1건 공사의 한도액을 정하여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해외공사는 도급받을 수 없도록 하는 도급한도액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폐지하도록 함. ⑥건설부장관이 등록취소·영업정지등의 불이익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청문절차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