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발의 2025-09-03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받는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웹툰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지원을 위하여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며, 중소기업의 스마트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스마트공장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 감가상각의 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주소를 달리하는 무주택 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세대주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월세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본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최대 4백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역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에서 지출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 산입 한도 및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범위 확대(안 제6조제6항) 일반 창업중소기업보다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는 소규모 창업중소기업의 기준을 연간 수입금액 8천만원 이하인 기업에서 1억4백만원 이하인 기업으로 완화함. 2) 벤처투자목적회사를 통한 출자 시 세제 지원(안 제13조 및 제13조의2)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받는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내국법인이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고 그 벤처투자목적회사가 벤처기업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 그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 중 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국법인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나.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 확대(안 제25조의6제1항)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2)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안 제25조의8 신설)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의 10퍼센트(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웹툰콘텐츠가 처음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3)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신설(안 제28조의5 신설) 중소기업이 취득한 스마트공장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에 대해서는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다. 고용지원을 위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합리화(안 제29조의8) 1) 현재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까지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세액공제를 중단하고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하였으나, 앞으로는 처음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공제금액을 적용받도록 하고,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한 경우에도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도록 세액공제 구조를 개편함. 2)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고용증가인원수를 초과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도록 함. 라.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1)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안 제58조제1항)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기부한 경우의 세액공제율을 15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상향함. 2)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안 제63조제1항제2호 및 제63조의2제1항제3호) 기업이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성장촉진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10년 동안 감면대상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전부 감면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법인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되, 이전기업이 지방에 투자한 금액 및 이전한 본사 또는 공장의 상시근로자수와 연계된 감면한도를 적용하도록 함. 3)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농지 현물출자 시 지원방식 전환(안 제66조 및 제68조) 현재는 농업인이 농지 또는 초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였으나, 앞으로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함. 4) 기업업무추진비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출금액에 대한 추가 손금산입 허용(안 제136조제6항)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도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와 함께 추가 손금산입한도가 적용되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추가 손금산입한도를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함. 마.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1)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 월세세액공제 허용(안 제95조의2제2항 신설)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세대주에 대한 월세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월세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2)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안 제126조의2제10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기본공제 한도 금액을 자녀 및 손자녀 등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인 경우 25만원) 씩 최대 100만원(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인 경우 50만원)까지 추가로 상향함. 바. 자본시장 활성화 및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1)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개편(안 제100조의32) 주주에 대한 배당을 통한 기업소득의 환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는 대상에 배당을 추가하고, 미환류소득 산정을 위하여 기업소득 중 기업이 환류하여야 하는 소득 비율의 범위를 종전의 60퍼센트부터 80퍼센트까지에서 65퍼센트부터 85퍼센트까지(자산의 투자 합계액을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10퍼센트부터 20퍼센트까지에서 20퍼센트부터 40퍼센트까지)로 상향함. 2)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신설(안 제104조의27 신설) 거주자가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성향이 40퍼센트 이상인 고배당기업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14퍼센트부터 35퍼센트까지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도록 함. 사. 그 밖의 직접국세특례 1)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 신설(안 제97조의9) 내국인이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토지 또는 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해당 내국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납부 또는 법인세 과세를 이연하도록 함. 2)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요건 완화(안 제99조의10제1항) 3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도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등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9-0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9-04소관위 상정 2025-11-12소관위 처리 2025-11-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2-0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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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정의개정안
의안 221265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조제1항에 제10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 │ │ │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 │ │ │──────────────────────────────────│ │ │ │ │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 │ │ └──────────────────────────────────┘
개정안
의안 2212653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 │ │ │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 │ │ │──────────────────────────────────│ │ │ │ │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 │ │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8천만원”을 “1억4백만원”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개정안
의안 221265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 │ │ (A - B) × 1천분의 5 │ │ │ │ A: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금액 │ │ B: 직전 과세연도에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성결제금액 │ │(이하 이 조에서 "현금성결제금액"이라 한다)이 해당 과세연도의 │ │현금성결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 └────────────────────────────────┘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 │ │ (C - D) × 1천분의 3 │ │ │ │ C: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 │작성일부터 15일 초과 30일 이내인 금액 │ │ D: 제1호에 따른 B가 A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 └───────────────────────────────┘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 │ │ (E - F) × 1만분의 15 │ │ │ │ E: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 │작성일부터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 │ │ F: 제2호에 따른 D가 C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 └───────────────────────────────┘
개정안
의안 2212653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 │ │ (A - B) × 1천분의 5 │ │ │ │ A: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금액 │ │ B: 직전 과세연도에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성결제금액 │ │(이하 이 조에서 "현금성결제금액"이라 한다)이 해당 과세연도의 │ │현금성결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 └────────────────────────────────┘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 │ │ (C - D) × 1천분의 3 │ │ │ │ C: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 │작성일부터 15일 초과 30일 이내인 금액 │ │ D: 제1호에 따른 B가 A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 └───────────────────────────────┘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 │ │ (E - F) × 1만분의 15 │ │ │ │ E: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 │작성일부터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 │ │ F: 제2호에 따른 D가 C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조의4제1항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개정안
의안 2212653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개정안
의안 2212653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1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개정안
의안 2212653- 이동제13조제5항 → 제13조제6항 — 제13조제5항을 제6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2건
- 자구수정제13조제1항제1호, 제2호,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3조제1항제1호, 제2호,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3조제1항제1호, 제2호,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3조제1항제1호, 제2호,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3조제1항제1호, 제2호,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3조제1항제1호, 제2호,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3조제1항제1호, 제2호,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또는 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받는”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다음 각 호의”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이동제13조제5항을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1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12653변경 위치를 자동으로 특정하지 못해 개정 반영안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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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4건
- 자구수정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3조의2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3”을 “100분의 5”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을 “제1항 각 호, 제2항 및 제3항”으로, “내국법인이”를 “내국법인 또는 벤처투자목적회사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을 “제1항 각 호, 제2항 및 제3항”으로, “내국법인이”를 “내국법인 또는 벤처투자목적회사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및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및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까지를”을 “제6항까지의 규정을”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3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 │ │ │ │ (당초지분비율 ? 현재지분비율) × 제3항에 따른 │ │ ───────────────── 공제세액 │ │ 당초지분비율 │ │ │ │ │ └──────────────────────────────┘
개정안
의안 2212653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 │ │ │ │ (당초지분비율 ? 현재지분비율) × 제3항에 따른 │ │ ───────────────── 공제세액 │ │ 당초지분비율 │ │ │ │ │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12653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신설제1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제14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4조제7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 중 “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을 “제2호의3ㆍ제3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2항제1호는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개정안
의안 2212653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개정안
의안 221265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3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개정안
의안 221265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8조의3제1항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개정안
의안 2212653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신설제21조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21조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21조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21조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21조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5조의6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개정안
의안 2212653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가목 중 “100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7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5조의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개정안
의안 2212653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2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내국법인”으로,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내국법인”으로,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각각 “내국법인”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각각 “내국법인”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8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1개 변경현행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개정안
의안 221265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5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1265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5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1개 변경현행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개정안
의안 221265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9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개정안
의안 221265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9조의8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통합고용세액공제개정안
의안 2212653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전면교체제29조의8제1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0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 │ │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100분의 50 │ └────────────────────────────────┘
개정안
의안 2212653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 │ │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100분의 50 │ └────────────────────────────────┘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면교체제30조의3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4
(내국법인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1개 변경현행
내국법인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1265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개정안
의안 2212653- 이동제58조제1항제2호 → 제58조제1항제3호 — 제58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이동제58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58조제1항제3호(종전의 제2호) 중 “1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15”를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10만원 × 100분의 40 + (고향사랑 기부금 - 20만원) × 100분의 15”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1265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1265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1조제3항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1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개정안
의안 2212653- 이동3) → 4) — 같은 목 3)을 4)로한다.
- 이동제63조제9항 → 제63조제13항 — 같은 조 제9항을 제13항으로한다.
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4건
- 자구수정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공장의 부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공장의 부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31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가목2)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광역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를 “광역시로”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2) 가) 중 “위기지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또는 위기지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목 3)을 4)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63조제1항제2호가목4)[종전의 3)]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1) 또는 2)”를 “1)부터 3)까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호 나목 중 “2년[가목2)가) 또는 같은 목 3)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을 “3년[가목2)가) 또는 같은 목 4)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년, 가목3)가) 또는 같은 목 4)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9항을 제13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9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9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9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9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63조제13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12항”으로, “세액감면신청”을 “세액감면신청,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63조제13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12항”으로, “세액감면신청”을 “세액감면신청,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1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3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개정안
의안 2212653- 이동3) → 4) — 같은 항 제3호가목3)을 4)로한다.
- 이동제63조의2제7항 → 제63조의2제11항 — 같은 조 제7항을 제11항으로한다.
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2건
- 자구수정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본사의 부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본사의 부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31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항 제3호가목3)을 4)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63조의2제1항제3호가목4)[종전의 3)]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1) 또는 2)”를 “1)부터 3)까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호 나목 중 “2년[가목2)가) 또는 같은 목 3)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을 “3년[가목2)가) 또는 같은 목 4)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년, 가목3)가) 또는 같은 목 4)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7항을 제11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63조의2제11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10항”으로, “세액감면신청”을 “세액감면신청,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63조의2제11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10항”으로, “세액감면신청”을 “세액감면신청,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개정안
의안 2212653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6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6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개정안
의안 2212653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삭제제6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제6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제6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작물재배업ㆍ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4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66조제8항 중 “제1항ㆍ제2항ㆍ제4항”을 “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개정안
의안 2212653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67조제4항 본문 중 “이 조”를 “이 조, 제69조의3”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중 “토지등이 주거지역등”을 “토지등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 제69조,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및 제70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중 “신청과 제5항 본문에 따른 세액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66조제6항 및 제8항을”을 “신청에 관하여는 제66조제8항을”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개정안
의안 2212653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삭제제68조제2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농업회사법인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작물재배업ㆍ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2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농업회사법인(「농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으로 한정한다)에 제66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으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9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개정안
의안 221265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9조의2제1항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3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9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개정안
의안 221265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9조의3제1항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개정안
의안 221265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12653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2”를 “100분의 15”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2”를 “100분의 15”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제25조의6”을 “제25조의6, 제25조의8”로, “제28조의3”을 “제28조의3, 제28조의5”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제25조의6”을 “제25조의6, 제25조의8”로, “제28조의3”을 “제28조의3, 제28조의5”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개정안
의안 2212653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
(기부장려금)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기부장려금개정안
의안 2212653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75조제2항 중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의 작성ㆍ보관 의무”를 “기부자별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발급명세서”를 “발급합계표”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개정안
의안 221265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7조제5항 중 “제66조제6항”을 “제67조제7항”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7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개정안
의안 221265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5조의6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개정안
의안 2212653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85조의6제1항 및 제2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85조의6제1항 및 제2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5조의8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1265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85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개정안
의안 2212653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87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87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7항제1호 단서 중 “해외이주”를 각각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7항제1호 단서 중 “해외이주”를 각각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7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개정안
의안 2212653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8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8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12653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8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거주자”를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7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8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12653- 이동제88조의5 제목 외의 부분 → 제88조의5제1항 — 제88조의5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이동제88조의5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후 받는”을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자하여 발생하는”으로, “적용하고”를 “적용하며”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후 받는”을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자하여 발생하는”으로, “적용하고”를 “적용하며”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받는”을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받는”을 “출자하여 발생하는”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9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개정안
의안 221265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89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1조의18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2천만원 × [1 + 가입 후 경과한 연수(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인 │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 - 누적 납입금액 │ └───────────────────────────────┘
개정안
의안 2212653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2천만원 × [1 + 가입 후 경과한 연수(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인 │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 - 누적 납입금액 │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91조의18제3항제3호나목 중 “집합투자증권”을 “집합투자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4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1조의2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개정안
의안 2212653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91조의24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제88조의5에 따른 조합 등 출자금, 제89조의3에 따른 조합등예탁금”으로, “가입 요건”을 “가입 요건, 출자 요건”으로, “제87조제3항제1호”를 “제87조제3항제1호, 제88조의5제2항제1호나목, 제89조의3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91조의24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제88조의5에 따른 조합 등 출자금, 제89조의3에 따른 조합등예탁금”으로, “가입 요건”을 “가입 요건, 출자 요건”으로, “제87조제3항제1호”를 “제87조제3항제1호, 제88조의5제2항제1호나목, 제89조의3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91조의24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제88조의5에 따른 조합 등 출자금, 제89조의3에 따른 조합등예탁금”으로, “가입 요건”을 “가입 요건, 출자 요건”으로, “제87조제3항제1호”를 “제87조제3항제1호, 제88조의5제2항제1호나목, 제89조의3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호 중 “가입 신청일”을 “가입 신청일, 출자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7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5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개정안
의안 2212653- 이동제95조의2제2항 → 제95조의2제3항 —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
- 이동제95조의2제3항 → 제95조의2제4항 —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자구수정제95조의2제1항 본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95조의2제1항 본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95조의2제3항(종전의 제2항) 및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95조의2제3항(종전의 제2항) 및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개정안
의안 221265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6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개정안
의안 221265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96조의3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9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7조의9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12653- 이동제97조의9 → 제97조의10 — 제97조의9를 제97조의10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97조의9를 제97조의10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제97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9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12653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읍ㆍ면”을 각각 “읍ㆍ면ㆍ동”으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경우 또는 제5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최초 보유한 기간 3년 중 농어촌주택등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를 “경우”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 제4항 및 제5항”을 “제1항 및 제4항”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9조의9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개정안
의안 2212653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99조의9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기업”을 “기업 중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99조의9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기업”을 “기업 중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 외의 기업이 제2항”을 “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7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9조의10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개정안
의안 2212653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자구수정제99조의10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2027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2027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99조의10제1항제5호 중 “5천만원”을 “8천만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2028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 제6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0조의18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A × B × C │ │ A: 하위 동업기업의 동업자군별 소득금액 및 결손금 │ │ B: 하위 동업기업에 대한 상위 동업기업의 손익배분비율 │ │ C: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 │ └───────────────────────────┘
개정안
의안 2212653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A × B × C │ │ A: 하위 동업기업의 동업자군별 소득금액 및 결손금 │ │ B: 하위 동업기업에 대한 상위 동업기업의 손익배분비율 │ │ C: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 │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00조의18제5항제3호 중 “「법인세법」 제75조”를 “「법인세법」 제74조의2, 제75조”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2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장제10절의5의 제목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를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로 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법률 제1919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993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제5호 중 “2026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1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0조의3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12653- 이동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 →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다목 —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한다.
- 이동제100조의32제2항제1호다목 →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라목 —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1건
- 자구수정제100조의32의 제목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다목”을 “라목”으로, “투자”를 “투자, 배당”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다목”을 “라목”으로, “투자”를 “투자, 배당”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2027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을 “100분의 65부터 100분의 85”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2027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을 “100분의 65부터 100분의 85”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2027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을 “100분의 65부터 100분의 85”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00조의32제2항제2호 중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을 “100분의 20부터 100분의 40”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투자”를 “투자, 배당”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5
(지급명세서등에 대한 세액공제)1개 변경현행
지급명세서등에 대한 세액공제개정안
의안 2212653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9199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법률 제1919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93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04조의5제1항 중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6
(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7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4조의16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12653- 이동제104조의16제3항 → 제104조의16제5항 — 제104조의16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
- 이동제104조의16제4항 → 제104조의16제6항 — 제104조의16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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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자구수정제104조의16제1항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이하 “수익용 기본재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보유하였던 수익용 기본재산”을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이하 “토지등 수익용 기본재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토지등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보유하였던 토지등 수익용 기본재산”으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이동제104조의16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04조의16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04조의16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4조의19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1265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04조의19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4조의2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개정안
의안 221265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04조의24제4항제2호 중 “양도하거나 폐쇄”를 “양도, 폐쇄 또는 축소”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4조의2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개정안
의안 221265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04조의2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0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4조의30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개정안
의안 2212653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04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운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에게 수출입을 위하여 지출한 운송비용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증가한 운송비용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을 “해상물동량 운송비용의 지출일을 기준으로 해당 과세연도에 수출입을 위하여 「해운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운송한 해상물동량이 수출입을 위하여 운송한 전체 해상물동량의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출입을 위하여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해상물동량 운송비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으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4조의31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개정안
의안 2212653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04조의3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호”를 “제9호”로,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04조의3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호”를 “제9호”로,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개정안
의안 2212653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5호다목 중 “기계”를 “기자재”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개정안
의안 2212653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6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개정안
의안 221265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7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개정안
의안 221265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07조의2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7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개정안
의안 2212653- 이동제108조제3항 → 제108조제5항 — 제108조제3항을 제5항으로한다.
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자구수정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이동제108조제3항을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08조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공제방법”을 “공제 및 이월방법”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08조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공제방법”을 “공제 및 이월방법”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개정안
의안 221265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5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1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개정안
의안 221265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11조의5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증권거래세의 면제개정안
의안 2212653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117조제1항제1호 중 “창업기획자 또는 벤처투자조합이”를 “창업기획자, 벤처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목적회사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의4 중 “창업기획자 또는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 2ㆍ제2호의 3에 따른 투자조합이”를 “창업기획자,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에 따른 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목적회사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중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을”을 “증권시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1호 중 “증권시장 또는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거래”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1조의8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개정안
의안 221265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21조의8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1조의9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개정안
의안 221265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21조의9제1항제1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1조의1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개정안
의안 2212653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121조의17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 제8호 및 제9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21조의17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 제8호 및 제9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21조의17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 제8호 및 제9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21조의17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 제8호 및 제9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21조의17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 제8호 및 제9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1조의20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개정안
의안 221265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21조의20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1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1조의21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개정안
의안 221265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21조의21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1조의2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개정안
의안 2212653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21조의22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21조의22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6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1조의26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1265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21조의2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를 “3개 사업연도[「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하 이 항에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4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5개 사업연도)”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6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개정안
의안 2212653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1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0항”을 “제10항 및 제11항”으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10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6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1265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26조의3제2항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중복지원의 배제개정안
의안 221265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27조제4항 본문 중 “제25조의6”을 “제25조의6, 제25조의8”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개정안
의안 221265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28조제1항 본문 중 “제25조의6”을 “제25조의6, 제25조의8”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9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개정안
의안 221265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29조의2제1항 중 “제88조의4”를 “제88조의4제9항ㆍ제10항”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개정안
의안 2212653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132조제1항제2호 중 “제28조의3”을 “제28조의3, 제28조의5”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중 “제25조의7”을 “제25조의7, 제25조의8”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28조의3”을 “제28조의3, 제28조의5”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중 “제25조의6”을 “제25조의6, 제25조의8”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수입금액 | 비율 |
|---|---|
| 100억원 이하 | 0.35퍼센트 |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 하 | 3천5백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 0.25퍼센트 |
| 500억원 초과 | 1억3천5백만원 + (수입금액 ? 500억 원) × 0.06퍼센트 |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제4항에 × 해당 사업연도 + 「법인세법」 × 해당 사업연도 중 │ │따른 수 중 2020년에 속 제25조제4항제 2020년에 속하지 │ │입금액 하는 일수 2호에 따른 수 않는 일수 │ │별 한도 ────────── 입금액별 한도 ───────────│ │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사업연도의 │ │ 일수 일수 │ └──────────────────────────────────────┘
개정안
의안 2212653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수입금액 | 비율 |
|---|---|
| 100억원 이하 | 0.35퍼센트 |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 하 | 3천5백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 0.25퍼센트 |
| 500억원 초과 | 1억3천5백만원 + (수입금액 ? 500억 원) × 0.06퍼센트 |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제4항에 × 해당 사업연도 + 「법인세법」 × 해당 사업연도 중 │ │따른 수 중 2020년에 속 제25조제4항제 2020년에 속하지 │ │입금액 하는 일수 2호에 따른 수 않는 일수 │ │별 한도 ────────── 입금액별 한도 ───────────│ │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사업연도의 │ │ 일수 일수 │ └──────────────────────────────────────┘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136조제3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전통시장에서 지출한”을 “전통시장에서 지출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라 한다)으로 지출한”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전통시장에서 지출한”을 “전통시장에서 지출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라 한다)으로 지출한”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전통시장에서 지출한”을 “전통시장에서 지출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라 한다)으로 지출한”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12653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40조제1항 및 제2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40조제1항 및 제2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개정안
의안 2212653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44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25조의7”을 각각 “제25조의7, 제25조의8”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44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25조의7”을 각각 “제25조의7, 제25조의8”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