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기타 평가의뢰기관의 범위)

① 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를 말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2.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