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정관변경 등의 신고) 제2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법 제29조제5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22.1.21>
제28조(정관변경 등의 신고)
현행 · 법령 시행 2024.9.26 · 대통령령 제34921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4-09-26현행 버전 시행 2024-09-26대통령령 제34921호 (공포 2024-09-26)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