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회원의 경력 등 관리)
① 협회는 법 제35조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한 감정평가사의 경력 및 전문분야를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력 및 전문분야의 구분이나 관리의 기준에 관하여 협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제목개정 2022.1.21]
제33조(회원의 경력 등 관리)
① 협회는 법 제35조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한 감정평가사의 경력 및 전문분야를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력 및 전문분야의 구분이나 관리의 기준에 관하여 협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제목개정 2022.1.21]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제33조을(를) 건드리는 새 의안·심사 진행을 아침 요약 안내 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첫 구독만 확인 메일 1회(더블 옵트인), 이후에는 바로 활성화 · [내 구독 목록]은 입력한 이메일로 관리 링크를 보냅니다 · 모든 메일 하단에서 원클릭 해지 가능 · 개인정보처리방침
현재 이 조문을 개정하는 계류 의안이 없습니다.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