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3(기준제정기관의 업무 등)

①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된 기준제정기관(이하 "기준제정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평가실무기준의 제정 및 개정

2. 감정평가실무기준에 대한 연구

3. 감정평가실무기준의 해석

4. 감정평가실무기준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신

5. 감정평가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6. 그 밖에 감정평가실무기준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기준제정기관은 감정평가실무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해석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준제정기관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감정평가실무기준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실무기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