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사무소에 두는 최소 감정평가사의 수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1조(규제의 재검토)
현행 · 법령 시행 2024.9.26 · 대통령령 제34921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4-09-26현행 버전 시행 2024-09-26대통령령 제34921호 (공포 2024-09-26)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