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응시수수료)
① 법 제14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2.1.21>
1. 제1차 시험: 4만원
2. 제2차 시험: 4만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이하 "응시수수료"라 한다)는 현금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2.1.21, 2024.9.26>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2. 국토교통부장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3.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한 경우
4.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시행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시험시행일이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6. 본인이 사망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시행일 7일 전부터 시험시행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